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초보자 BEST]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너바나, 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투자를 위해서 월세로 자산재배치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로 계약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점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특약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사항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약의 효력은 법으로 다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특약사항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잘 써놓는다면 여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약 예시 :
현 시설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일 현재 권리의 하자나 대출금은 없는 상태이며, 본 조건을 잔금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임대인은 oo년 oo월 oo일까지 등기부에 설정된 ~~등을 말소한다.
계약 체결 후 권리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까지 해소할 수 없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후 없던 근저당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외에도 실내 흡연 금지 등등 권리와 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특약이 있습니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근저당이 없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과 근저당을 합했을 때
집값의 85%를 넘지 않는 것을 추천하며, 지방은 이보다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작아 임대인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1금융권에서 대출실행시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이상에서는
세입자의 동의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 요건 :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
대항력 갖추기(전입신고+거주),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유지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배당요구 : 경매, 공매 진행시 법원에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기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최우선변제금액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최우선 변제금액의 기준시점은 주택을 담보로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날입니다.
1984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바뀌었으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준시점 | 지역 |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금액 |
| 2023.2.21~ | 서울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 김포시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이하 | |
| 그 외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보증금이 작아 쉬이 넘길 수 있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모은 종자돈이니만큼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보는데 금액이 작아 가입가능할까 싶었습니다.
다행이 월세도 보증보험을 가입가능한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뒤, 총 보증금이 가입 한도 내에 들어오는지 심사하는데요.
수도권은 최대 7억, 그 외 지역은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연간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월세계약기간/365 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집주인의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침해 기록이 있는 경우
시세 대비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이미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
월세를 알아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