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임대금 반환에 관해서 지식이 부족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세임대차기간이 23년 7월24일까지였는데 현재는 묵시적갱신상태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임대인에게 의사통보상태인데.
임대인이 글쎄요! 라는 답변으로 돌려줄 생각을 안하는 듯 합니다.
[질문1.]
임대인이 미응답시에
1. 내용증명발송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반환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는 그 외 방법이나 요령이 있을까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새싹님! 전세금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상황이 있었습니다. 우선, 녹음/문자 등 증빙할 수 있는 퇴거통보를 남겨놓으시고 더욱 확실하게 하기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무응답으로 한다면 1) 임차권 등기명령 2) 전세보증보험 확인 3) 전세금반환소송 순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황은 아니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해보고, (새 임차인 집보여주기 협조가능 등)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새싹나무열매님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꺼 같아요 ㅠㅠ 혹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실거주까지 모두 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시죠? 새싸나무열매님께서 대항요건을 다 갖추신 상태에서 퇴거 의사 또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신 다음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만약 전세금을 못받으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실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에 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마음대로 해결이 안될경우 임차권등기명령까지도 잘 알아보시고 준비해 놓으실 필요도 있을 꺼 같아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새싹나무열매님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사람간의 관계가 있기도 마련인데요. 먼저 이사 가야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부탁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차인을 맞추기 위해 집을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거기에 지금 전세금에 비교해서 현재 전세 시세가 더 올랐다면 임대인께서도 무리없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복비를 따로 주진 않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해서 해결하는게 베스트이라고 생각되며, 이게 되지 않는다면, 통보후 3개월 이후에 그대로라면, 그때 말씀하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등의 절차를 밟아나가실 거에요. 이것도 실행하고 난 후 3개월 정도 지나야 해당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내용증명 가능함 내용증명 이후 3개월 지난 후에 통상적으로 돈을 돌려 받더라구요. 그 전에 원만하게 합의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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