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임대금 반환에 관해서 지식이 부족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세임대차기간이 23년 7월24일까지였는데 현재는 묵시적갱신상태입니다.
이사를 가려고 임대인에게 의사통보상태인데.
임대인이 글쎄요! 라는 답변으로 돌려줄 생각을 안하는 듯 합니다.
[질문1.]
임대인이 미응답시에
1. 내용증명발송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반환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는 그 외 방법이나 요령이 있을까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