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계약 후 잔금은 26년 8월 이후 (10개월 뒤)해야되는 상황 *그런데 해당 물건을 팔고 비규제지역에 2호기를 매수하기 위해서 잔금을 최대한 적게(2,3천 정도) 남기는 조건
-이를 불안해하는 매수자 때문에 전세계약을 통해 매수자가 입주하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방법을 제안했으나
매도자는 매수자가 잔금을 끝내지 않고 점유만 하게 될 위험이 있고,
매수자는 매도자가 이중매매를 하거나 등기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
아무래도 매수자에게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져
부사님의 역량(친절히 설명하고 안심시켜주는..)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매수자를 안심시켜줄 방법이 없을까? 찾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쎄이예스님^^ 매도하시는데 매수자분이 불안해 하시네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답변 드려볼게요.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갈 곳이 잔금은 7월인데, 0호기의 2년거주 비과세 때문에 최대한 미루고 등기를 가져오시려는 걸로 이해됩니다. 매수자분이 실거주일 경우 잔금의 일부 조금만 두고 먼저 사는건 괜찮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부분과 요즘 규제도 바뀌는 분위기여서 더 걱정이 많으신걸로 보입니다. 제생각에는 비과세의 혜택과 다른곳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비교해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1) 예상되는 비과세 금액을 계산해봅니다. 얼마의 금액으 혜택 받는지 확인하고 그 금액을 포기 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는겁니다. 2) 포기 할 수 없다면 그 금액보다 더 적은 금융 수수료를 내더라도 대출을 해서 3개월 정도 빌려서 잔금을 먼저 치루고 계약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자와 협의를 하시다가 매도를 못하실 수 있으니 차라리 금액을 더 잘 받고 파시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쎄이예스님! 보존등기 전 매도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보존등기 전 매물을 매도해본 경험이 없어서 직접적인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저라면 현장에서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면서 보존등기 전 거래경험이 많은 부사님들과 직접 이야기 해보면서 방법을 찾아볼 거 같습니다! 과정 속에서 일 잘하는 부사님을 만나실 수 있는 확률도 높구요ㅎㅎ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쎄이예스님 안녕하세요 :) 매도인 분께서 잔금이 길어지는 부분에서 불안해 하신다면, 계약상 그런 상황이기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 됩니다ㅠㅠ 그리고 중도금 까지 했기에 계약에 있어 파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불안해 하시는 요소가 크시다면 직접 부동산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서 불안요소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면 어떨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