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관련해서는 글이 많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이번에 투자금을 꺼내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가려고 알아보는데, 가계약 직전 근저당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도시 매매 실거래 2.7~2.8억인 집에 근저당권 채권최고금액이 8천, 7천 합쳐서 2건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하려는 월세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7만원 ㅎㅎ
1)같은 은행, 같은 일자에 대출이 2건 실행되는 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불안한 마음에 별 게 다 궁금..)
2)월세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일이 원래 흔한지 궁금합니다.(월세를 구하려면 근저당권 있는 집을 어느 정도 각오해야되는 건지)
3)계약일에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고 특약으로 계약기간 내 추가대출 금지를 넣으려고 하는데(잔금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이외에 더 주의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이렇게 대비한 후에도 혹시나 문제(계약사항을 위반하고 추가대출을 받거나 이외 문제 발생으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되었을 때)가 발생했을 때 25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오래 걸리나요..?(여기까지 찾아는 봤는데 실제 사고가 났을 때 후기(?)나 경험담은 잘 못 찾겠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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