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지난번 매매계약서 쓸때 월부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초보이다보니 매 단계마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 월부의 문을 또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9월 초에 경기도에 갭을끼고 구매한 후 11월에 잔금을 치르려고 대기중이에요.
세입자는 갱신권을 쓴 상태이고 26년 8월말이 만기인데 27년 12월까지 살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11월 잔금을 치르고 나면 세입자는 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어하신다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네요. 전세 승계하는 조건이어서 저희는 또 계약서를 안써도 될 것 같은데 관례상 쓴다고 하시고요.
# 궁금한 점 :
1. 전세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세입자가 원한다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2.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부동산에서는 세입자에게 갱신권이 생긴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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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죠아님 우선 매수축하드립니다^^ 1. 세입자가 불안해하는 경우 새로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이미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엔 새로운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한다고 해도 새롭게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법적 구속력이 명확히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갱신권 사용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신규계약 시 갱신권을 기 사용했기에 갱신권사용여부확약서를 같이 받아두심이 좋아보입니다.
죠아님 안녕하세요!ㅎㅎ 대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계약에 계약자만 변경해서 쓰는경우가 있습니다ㅎㅎ 하지만 갱신권을 사용하셨음에도 더 거주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계약서를 쓸때 기존과 다르게 27년8월까지 거주하는걸로 계약한다면 신규계약으로 보고 갱신권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을거 같아요! 확실한게 좋으니 엑스퍼트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나 보증금 등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갱신권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naver.me/Ig4hqKkL
이 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