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 익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현 시설물 상태로 상호 육안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함, 빌트인전자제품고장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안방 욕실 벽타일 금, 바닥 타일 들뜸, 입구방 벽지훼손 매수인이 확인하고 인수함.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잔금일자는 상호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매도인은 2026년 03월 0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수인에게 수리기간을 주며, 3월 한달동안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외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까지 현임차인과 매도인이 부담한다
-3월에 현 임차인 욕실수리에 협의함
-현재 임차인은 26년05월29일 계약 만료로 계약 갱신 청구가 불가능하며, 갱신 청구 시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인테리어 수리비용을 배상한다.
-매도인과 현임차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전세계약)
-매매진행중 전세임대차 계약서 매도인이 작성하며 매수인에게 승계한다.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관련법규를따른다
안녕하세요
이번주 주말에 매매 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지역은 지방입니다.
발견된 인테리어 하자 안고 가격협상한 물건이며 중간에 인테리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임차인 계약 만료전에 나가시고 새로운 임차인으로 구해야합니다.
1번질문)
3월에 진행하기로 했고 잔금은 5월인데 위에 적은것 처럼 특약을 적고 3월 관리비 공과금만 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사와 작은방 벽지 새로하는 정도인데 한달이나 필요 없을거 같은데 기간을 조금 짧게 갖고 관리비 공과금을 덜 내는 방향도 있을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길게 잡고 한달치를 내는게 좋을까요?
2번질문)
전세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본다인데요
날짜와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데 이럴때는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3번질문)
인테리어 후 하자책임이 관련인데요 화장실과 작은방 벽지만 하는것이라 잔금 2달 전에 한는데 그후에 관련법규대로 6개월간 매도자 책임인지 아님 인테리어로인한 하자만 매수인이 책임진다 적어야할지 아니면 그냥 매수인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로 더 적어야하는 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