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에 부동산 매수를 도전하는 부린이입니다.
어쩌다 보니 규제지역에 매수를 하게됐습니다.
첫 매수다 보니 은행 생애최초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매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던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더라구요.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 자금이 얼마 안되는 상황이라 회사대출과 공무원 대여(은행 안잡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8억원 집을 예로 들면
LTV 70%인해 5억 6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산이 1억이 있는경우 1억 4천만원의 회사대출 + 공무원 대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하기 사진을 양식으로 알고있는데
주택담보대출 : 5억 6천만원
그밖의 대출 : 1억 4천만원 으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제출했을때 거절? 같은건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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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린이님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첫 매수 축하드립니다. 저도 해당 부분은 처음 보는 것이라 찾아본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잔금 이전에, 회사대출을 먼저 하고 통장에 대출금액이 들어올 예정이라면 예금액으로 기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행대출 및 DSR에 잡히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 그 밖의 대출로도 기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불법증여 및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하실 때, 법무사가 신청서를 내실텐데 그때 또 더블체크 해주실 것이고, 토지거래허가가 나오고 나면 2주 안에 계약서를 쓰셔야 하며, 4개월안에 실입주 하셔야 합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린이님:) 부동산 첫 매수 축하드립니다! 저도 세무사를 통해 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하여 상담 받았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로 정당한 방법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고된 소득 대비 취득하는 자산이 클 경우, 그 차액의 출처가 어디에서 온 건지를 확인하고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 말씀 주신 회사 대출의 경우 ‘그밖의 대출’로 기재해주셔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만약 추후에 소명 요청이 올 경우 해당 건에 대해서 ‘회사대출 + 공무원 대여건’임을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린이님:)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군요! 우선 최근에는 규제로 인해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을 소명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는지, 불법 증여가 없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근데 회사대출과 공무원 대여 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제출 할 때 사내대출 + 공무원 대여라고 기재하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 잘 지켜나가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