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1호기 전세빼기 진행 중입니다.
매매 계약 전에 조건부 전세대출 가능한 은행을 유선으로만 확인해두긴 했는데, 세입자에게도 안내해야 할 것 같고, 대출 실행일 설정 기간이 궁금해서 오늘 오전 직접 은행 몇 곳을 방문했습니다.
(전세입자 입장으로 문의함 / 총 3개 지점 방문)
[은행과 직접 확인한 내용]
① 근저당이 있는 주택의 전세대출 가능 여부
→ 두 은행 모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가능하다” 고 확인.
② 집주인이 집을 팔 생각도 있던데, 집주인이 바뀌면 문제 생길까요?
[현재 고민 및 질문사항]
질문 1. 위와 같이 은행에서 확인했다면, 전세대출 사후 관리(명의 변경 등) 부분은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면 보증기관(HUG/HF) 쪽에도 별도로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 동일 은행 다른 지점에서는 “근저당 말소 + 소유권 이전이 같은 날이면 상위 승인에서 막혀서 접수를 해주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이 지점에서 소유권 이전 동일날에 대해 물으니 안된다고 해서 추후에 방문한 두 지점에서는 다르게 물었습니다.
질문 2-1. 대출 실행일과 매매 잔금일은 동일하게 두고, 소유권 이전은 근저당 말소 후 1~2일 뒤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추가 설정 금지 확약서’ (예: “말소 후 이전 등기 접수 전까지 추가 담보·가압류 등 일체 설정 금지”) 정도만 받아두면 안전할까요?
질문 2-2.혹은, 대출 실행일을 먼저 잡고 집주인이 근저당 상환을 먼저 한 뒤 매매 잔금일(매수인 → 매도인 지급)을 2일 뒤로 미뤄서 소유권이전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더 나을까요?
질문 3. 매도인과 전세입자 계약서에는
질문 4. 소유권 이전 후, 전세입자와 제가 전세계약서를 필수로 쓸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만, 전세입자가 원하면 써도 되지요?
질문 5. 소유권 이전 후, 굳이 전세입자가 은행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1호기 무사히 마무리하고 발 뻗고 자고 싶습니다.
비슷한 구조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율리장님 우선 1호기 축하드립니다^^ 저도 매수하고 끝인가했는데 전세내기 어려운거더라구요 율리장님 전세빼기 질문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냥 내놓기만해서는 안되는군요 ㅜㅜ
율리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1호기 매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매매계약이후 전세 빼는 과정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전세대출실행 이후에 임대인 변경에 대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기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은행별로 전세대출실행과 소유권이전 등기까지의 사이 기간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해당부분 확인하시어 세입자분께 은행마다 어떻게 다른지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 소유권이전 등기를 잔금 1~2일 후에 한다는 부분에서 율리장님에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확약서를 쓰는부분에 100%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호간에 내용을 확인했고 약속했다는 의미에서 받아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 대출실행일 = 전세잔금일 이라 생각했을 때, 먼저 전세잔금 후에 매매잔금하시면서 소유권이전을 하신다면 세끼고 매매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율리장님 입장에서는 2-1번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3. 매도인과 전세입자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기재될 경우 전세대출실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별지 특약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서 2번째장에 특약을 적으시면서 '매수인에게 임대차 승계된다', '매매 진행중이다' 라는 내용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임차인께서 은행에 계약서 제출하실때는 앞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네네 안쓰셔도되는데, 세입자께서 원하신다면 쓰셔도 됩니다. 5. 은행과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차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세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