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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조건부 전세대출 진행에 궁금한 점 정리 (제발 1호기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25.11.06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1호기 전세빼기 진행 중입니다.

 

매매 계약 전에 조건부 전세대출 가능한 은행을 유선으로만 확인해두긴 했는데, 세입자에게도 안내해야 할 것 같고, 대출 실행일 설정 기간이 궁금해서 오늘 오전 직접 은행 몇 곳을 방문했습니다.
(전세입자 입장으로 문의함 / 총 3개 지점 방문)

 

 

[은행과 직접 확인한 내용]

① 근저당이 있는 주택의 전세대출 가능 여부
→ 두 은행 모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가능하다” 고 확인.

② 집주인이 집을 팔 생각도 있던데, 집주인이 바뀌면 문제 생길까요?

  • 하*은행 : “임대인 중간에 바뀌어도 괜찮아요.”
  • 농*은행 : “명의 변경 자체는 법적 문제 없어요. 다만 보증금 반환 주체가 바뀌는 거라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만 확인 절차가 있다. 그건 은행이 아니라 기관(업체?)에서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후 세입자에게도 임대인 변경 사실은 안내된다.”

 

 

[현재 고민 및 질문사항]

 

질문 1. 위와 같이 은행에서 확인했다면, 전세대출 사후 관리(명의 변경 등) 부분은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면 보증기관(HUG/HF) 쪽에도 별도로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 동일 은행 다른 지점에서는 “근저당 말소 + 소유권 이전이 같은 날이면 상위 승인에서 막혀서 접수를 해주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이 지점에서 소유권 이전 동일날에 대해 물으니 안된다고 해서 추후에 방문한 두 지점에서는 다르게 물었습니다.

 

질문 2-1. 대출 실행일과 매매 잔금일은 동일하게 두고, 소유권 이전은 근저당 말소 후 1~2일 뒤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추가 설정 금지 확약서’ (예: “말소 후 이전 등기 접수 전까지 추가 담보·가압류 등 일체 설정 금지”) 정도만 받아두면 안전할까요?

 

질문 2-2.은, 대출 실행일을 먼저 잡고 집주인이 근저당 상환을 먼저 한 뒤 매매 잔금일(매수인 → 매도인 지급)을 2일 뒤로 미뤄서 소유권이전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더 나을까요?

 

질문 3. 매도인과 전세입자 계약서에는

  • ‘매수인에게 임대차 승계된다’는 문구
  • ‘현재 매매 진행 중이다’는 내용
    을 아예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법적 효력상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질문 4. 소유권 이전 후, 전세입자와 제가 전세계약서를 필수로 쓸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만, 전세입자가 원하면 써도 되지요?

 

질문 5. 소유권 이전 후, 굳이 전세입자가 은행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1호기 무사히 마무리하고 발 뻗고 자고 싶습니다.
비슷한 구조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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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럭키리아
25.11.06 14:32

와 율리장님 1호기 하셨군용🩷 넘 축하드려여ㅠㅠㅠㅠ 전세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 역시 될줄알았어요 ㅎㅎ 다음은 제차례입니당ㅋㅋㅋㅋㅋ

실천이답
25.11.06 14:40

율리장님 우선 1호기 축하드립니다^^ 저도 매수하고 끝인가했는데 전세내기 어려운거더라구요 율리장님 전세빼기 질문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냥 내놓기만해서는 안되는군요 ㅜㅜ

민갱
25.11.06 15:19

율리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1호기 매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매매계약이후 전세 빼는 과정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전세대출실행 이후에 임대인 변경에 대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기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은행별로 전세대출실행과 소유권이전 등기까지의 사이 기간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해당부분 확인하시어 세입자분께 은행마다 어떻게 다른지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 소유권이전 등기를 잔금 1~2일 후에 한다는 부분에서 율리장님에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확약서를 쓰는부분에 100%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호간에 내용을 확인했고 약속했다는 의미에서 받아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 대출실행일 = 전세잔금일 이라 생각했을 때, 먼저 전세잔금 후에 매매잔금하시면서 소유권이전을 하신다면 세끼고 매매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율리장님 입장에서는 2-1번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3. 매도인과 전세입자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기재될 경우 전세대출실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별지 특약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서 2번째장에 특약을 적으시면서 '매수인에게 임대차 승계된다', '매매 진행중이다' 라는 내용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임차인께서 은행에 계약서 제출하실때는 앞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네네 안쓰셔도되는데, 세입자께서 원하신다면 쓰셔도 됩니다. 5. 은행과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차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세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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