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10월 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현금 전세입자가 나타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가계약금만 걸고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면서 상황이 엎어졌습니다.
이후 매도인분이 집을 더 이상 팔기 싫다고 하시네요.
집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다른 거주지를 찾는 것도 번거롭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 집을 포기하고 다른 매물을 알아볼까 고민 중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를 이미 작성하고 계약금을 매도인께 전달한 상태라면, 매매 중개수수료는 매수 측 부동산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이 단지를 포기하고 다른 구로 넘어가 앞마당(새 투자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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