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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 매도자가 계약을 깨자며 돌변했다 😱 다음날 오전, 부동산사장님께서 전화를 걸어왔다. “매도자분이 계약 취소하시겠대요.” 순간 '오.. 배액배상..?' 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다. “왜요?” “RR인데 너무 싸게 파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미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매도자는 '가'계약이고 본계약서 작성 전이니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다. 그러나 가계약금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실제 명칭은 '계약금의 일부'로 본계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즉, 이 단계에서도 매도자가 변심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 “가계약이라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도자도, 매수자도 가계약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매듭 짓지 않아 얼굴 붉히는 일을 수도 없이 보았다. 👉 가계약은 '임시'가 아니라 1막. 그 순간부터 모든 문장은 계약의 효력을 지닌다. ------------------- [다음 편 예고..] 📅 D-3 : 가계약 때 합의된 조건을 뒤집기 시작했다 📅 D-2 : 부동산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계약날, ☆혼자 오지 마세요." 📅 D-1 : 긴장 속 본계약 D-1, 그리고 드러난 매도자의 정체 😱 📅 본계약 D-day : 조용히 싸우는 법, 내가 배운 3가지 원칙 ✨️과연 매도자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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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재이리creator badge
25.11.06 14:22

BEST | "대법원 판례 2006.11.24 선고 2005다39594판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금 입금 당시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지급 시기가 불분명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다. 위 판례에 나와있듯이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 되고,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 되었으며 가계약금이 입금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열꾸
25.11.06 14:22

오오! 가계약도 계약금의 일부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삼파
25.11.06 14:22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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