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4 : 매도자가 계약을 깨자며 돌변했다 😱
다음날 오전, 부동산사장님께서 전화를 걸어왔다.
“매도자분이 계약 취소하시겠대요.”
순간 '오.. 배액배상..?'
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다.
“왜요?”
“RR인데 너무 싸게 파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미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매도자는 '가'계약이고 본계약서 작성 전이니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다.
그러나
가계약금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실제 명칭은 '계약금의 일부'로
본계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즉, 이 단계에서도
매도자가 변심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
“가계약이라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도자도, 매수자도
가계약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매듭 짓지 않아
얼굴 붉히는 일을 수도 없이 보았다.
👉 가계약은 '임시'가 아니라 1막.
그 순간부터 모든 문장은 계약의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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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 D-3 : 가계약 때 합의된 조건을 뒤집기 시작했다
📅 D-2 : 부동산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계약날, ☆혼자 오지 마세요."
📅 D-1 : 긴장 속 본계약 D-1, 그리고 드러난 매도자의 정체 😱
📅 본계약 D-day : 조용히 싸우는 법, 내가 배운 3가지 원칙
✨️과연 매도자의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