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구 실거주 집을 처분하고 10.15일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게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조건에 대해서 질문을 여쭙니다!
<상황>
매도) 대구 A아파트 23.7월 매수/2년 이상 실거주/25.10.7 매도계약/26.1.19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예정
매수) 서울 B아파트 25.10.15 매수계약 및 당일 계약금 입금/26.1.20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예정 - 전세끼고 투자
<질문> 서울 B 아파트를 2년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을 보니 1세대 1주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무주택 상태를 말하는지
매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무주택 상태로 볼 수 있는 건 지가 헷갈립니다.
저의 경우 공고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입금을 했지만 계약금 지급일 당시 대구 A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매도 계약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향후 서울 B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규제지역의 기준을 적용 받아 2년 보유를 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을 적용받아 2년 보유, 2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혹시 세금에 관해서 잘 아시는 선배님들이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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