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매수 단지에서 하자보수관련 소송을 진행중이었나 봅니다. 아마 매도인분도 잊으신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채권을 양도해서 하자보수관련 소송에 참여했고, 근래 승소로 보상금이 나온 것 같더라구요.
3. 관리사무소 공지사항에 보니 [매매계약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 변경시 현재 소유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이 판결문을 보면 이미 한달전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으니 현재의 소유자인 제가 판결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4. 매도인은 본인이 처음 채권양도형태로 소송에 참여하셨고, 한달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지만 원래 계획된 잔금일은 11월 중반이었던 점을 들어 판결금을 ½씩 분할 수령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부동산을 통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5. 판결금의 의미는….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소송은 시공사와 한 것으로, 전유부에 대한 수리에 관해서는 이제 시공사에서 해주지 않고…판결금을 주었으니 지금부터는 집주인이 한다… 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6. 저는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판결금 분할수령할 의사도 있으나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하자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받은 판결문일텐데.. 매매계약 당시 중대하자는 없는 것으로 안내받았고
집에도 특별한 이상없어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2) 이 소송에서 받는 판결금의 의미는… 제가 이해한 것 말도 다른 것이 있을까요?
3) 인터넷을 보면 ‘하자보수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채권양도 비율만큼 전유부분의 새대지분을 수령' 한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던데, 어떤 뜻일까요?
4) 분할수령한다고 했을때…. 분할수령한 금액 말고 다른 리스크가 있을까요?
현재 소유자인 제가 받아 분할해 드려야 맞는 걸까요?
주고 받은 부분에 대해 별도의 서류작업이 필요할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사실 이 부분은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순 있겠으나.. 결국 그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관점에선 지급금에 대한 권리는 매수인에게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매매계약 또한 이런 점도 다 고려하여 가격에 반영되기도하구요. 마지막으로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이상 원만한 관계를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 이익이 우선입니다!^^
음~그럼 원만한 관계는 중요하겠네요..돈을 나누기보단 하자보수를 해드리며 거주의 질을 높여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힘들다면 법적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서(로톡 활용) 매듭지어야할 것 같습니다. 보상금 반반해도 임차인이 늘 나이스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pppp님! 이 부분에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pppp님이 돌려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모든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발 더 들어가서 주인전세 물건인만큼 세입자와의 관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추후 새로운 세입자나, 집 관리, 매도할때 집을 보여주는 도움 등 많은 부분에 세입자의 역할이 큽니다. 따라서 저라면 매도자분 말에 공감하면서 금액을 드리되, 원래 드리지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집 잘보여주세요 등으로 미리 부탁과 책임감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