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저는 프리랜서 & 크리에이터를 겸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자 의대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첫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주의사항을 모아보았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첫 출근 전날,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막상 문서를 열어보면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조항들로 가득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칼럼을 통해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5가지를 짚어드릴테니, 여러분의 첫 사회생활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봐요!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일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야간근로,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포괄임금제라는 용어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해요. 겉보기에는 월급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추가수당을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근무를 요구받게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적절한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임금의 구성 항목입니다.
"연봉 3,600만원"이라는 조건을 보고 입사했는데, 막상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기본급은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각종 수당으로 채워져 있다면 어떨까요?
임금 구성은 크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으로 나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모두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A사 : 기본급 300만원 + 각종 수당 0원 = 월급 300만원
B사 : 기본급 200만원 + 각종 수당 100만원 = 월급 300만원
둘 다 월 300만원을 받지만,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A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기본급이 높을수록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 커지는 것이죠.
또한 일부 회사에서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보장된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 3,600만원 (성과급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적인 연봉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겸업 및 경업 금지 조항입니다.
요즘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N잡, 부업,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여러분의 부업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 사이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겸업 금지란?
회사(본업) 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1인 크리에이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프리랜서 외주 활동 등 회사 밖에서 부수입을 창출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업 금지란?
경업은 겸업보다 좁은 개념으로,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경업 금지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제약, 항공, 국방 등 회사의 기술력이나 내부 자료 유출이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네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입니다.
"서울 본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한다고 들었는데, 막상 입사하니 지방 공장으로 발령받았어요."
간혹 발생하는 황당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계약서에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라고만 적혀있고 구체적인 지역이나 사업장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여러분을 전국 어디든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병행하는 경우, 이 역시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해요. 구두로만 약속받았다가 나중에 "계약서에 없는데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업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업무"라고만 추상적으로 적혀있는 것보다는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및 SNS 콘텐츠 기획"처럼 구체적인 편이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기간과 해지 조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유형(정규직, 계약직, 인턴 등)과 계약기간, 그리고 수습기간 등과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설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회사가 비교적 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조건과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해요. "우수한 성과를 보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드립니다"라는 구두 약속만 믿고 입사했다가, 막상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나 ‘우수한 성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1년 뒤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첫 출근을 앞둔 사회초년생이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TOP5 항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쓰는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설레는 첫 직장이지만, 서두르지 마시고 계약서를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사팀에 질문하시거나, 정말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N잡, 원격근무, 유연근무, 건당근무 등 근로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는 시대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건강한 근로관계는 명확한 계약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첫 사회생활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작되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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