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2025년 9월에 전세가 만료인데 갱신권을 내년 2월 25일까지 썼습니다
내년에 자기들 집으로 2026년 5월에 이사 해야 한다고
더 살겠다고하는데 이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제가 안들어가더라도 나가라고 하면 전세갱신권이라던가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가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대구아주메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정을 이해해봤는데 맞을까요? 1. 임차인분 기존 계약 25년 9월 만료 2. 갱신권 청구하여 26년 2월 25일까지 연장 3. 이후 다시 26년 5월까지 연장 희망 4. 대구아주메님께서는 26년 2월 25일까지 계약 종료로 알고 계시고 새로운 임차인분들 해당 시점으로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전세 계약 완료 우선 말을 바꾸는 임차인분으로 인해서 당황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ㅜ 혹시 26년 2월 25일까지 연장 협의하셨을 당시 연장 계약서 작성하셨거나 문자로 오간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다시 퇴거를 요청드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에서 26년 2월 25일까지로 연장하여 갱신권 청구를 하신 상황이라면 현재 갱신권 청구 기간 내로 보여지며 (만기 6개월~2개월 전) 실입주 통보를 해서 퇴거하시는 것으로 협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대한 다툼 보다는 부동산 사장님과 중간에서 잘 조율 해볼 수 있도록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아주메님 안녕하세요. 앞서 동료분들께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27.9월에 만기가 될텐데, 혹시 꼭 내보내야만 하는 이유는 전세가가 낮게 껴져 있으셔서 그러실까요? 그렇다면 갱신을 사용하셨을 때, 5% 인상을 할 수 있는 전세가 였을까요? 한번 세입자랑도 얘기를 해보고, 신규 전세자와의 가격에 대해서 투자금이 더드는 이유 때문이라면 세입자랑도 한번 얘기 해보고 5%인상분으로 물어보고 투자금에 대한 부담을 좀더 내려놓으면 어떠실지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CEO마인드 가지시고 내물건 내가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아주메님~~ 세입자가 계약날짜를 지키지 않겠다고 해서 무척 놀라셨을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날짜를 명시하였다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세입자를 구해서 꼭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 준 부사님을 통해서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 할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가는 일정에 맞춰서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부드럽게 이야기를 진행해볼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앙심을 품고 집을 안 보여주는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서요~~) 대구아주메님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잘 해결되기 기원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