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2025년 9월에 전세가 만료인데 갱신권을 내년 2월 25일까지 썼습니다
내년에 자기들 집으로 2026년 5월에 이사 해야 한다고
더 살겠다고하는데 이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제가 안들어가더라도 나가라고 하면 전세갱신권이라던가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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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아주메님~~ 세입자가 계약날짜를 지키지 않겠다고 해서 무척 놀라셨을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날짜를 명시하였다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세입자를 구해서 꼭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 준 부사님을 통해서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 할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가는 일정에 맞춰서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부드럽게 이야기를 진행해볼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앙심을 품고 집을 안 보여주는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서요~~) 대구아주메님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잘 해결되기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아주메님. 이미 계약한 건에 대해 갱신요구권으로 인한 변경 가능 여부를 질문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세입자께서 이미 전세 만기가 되셨고, 그 전에 갱신을 하시면서 계약서에 내년 2월(실제 계약 기간은 약 5개월)로 계약을 진행 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의 1항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요. 갱신을 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2년 미만으로 계약이 돼 있더라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의 조항입니다. 사실상 현재 임차인께서 내년5월까지 살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갱신으로 인한 2년 거주 요건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자동으로 계약은 27년 9월까지로 보게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3개월 전 통보로 인한 퇴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요건이 충족되어 원하시는 기간에 퇴거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제10조(강행규정)] 라고 명시된 규정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해서 보장해주다보니.. 2월로 계약을 이미 했으나,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2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거주하게 된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임차인께서 강하게 나오실 경우 대구아주메님께서 다소 불리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부분은 연장하시면서 2월까지 계약 조건 및 특약 사항에 어떤 사항을 기재하셨는지에 따라 다소 유불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같습니다.) 위 내용은 전문가의 답변이 아닌, 해당 법률과 법조인들의 판례 등을 통한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운 것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간단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3개월간의 추가 거주를 대구아주메님께서 임차인의 거주에 편의를 봐주신다는 마음으로 계약 변경을 검토해주신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사유가 있으셔서 꼭 2월에 퇴거해주셔야할 경우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엑스퍼트에 짧은 상담은 몇만원대로도 법률 조언을 명확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아주메님의 상황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원만한 방향으로 잘 결정하셔서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아주메님 안녕하세요~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펭쥐니님 말씀처럼 갱신하면서 내년 초까지 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더 산다고 나오면 강제적으로 내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구아주메님이 실입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갱신권 사용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분과 기간에 대해 잘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