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담대가 LTV40%인데요, 좀더 비싼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가족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도 되나요?
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주담대를 받고 그돈을 빌려사용하는것이 가능할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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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 써니3님 안녕하세요 :) 차용증 형태의 가족 간 금전 거래의 LTV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해당 내용을 찾아보니, 가족 간 차용증을 쓴 금액도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라면 부채로 인정될 수 있어 LTV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송금, 이체 내역이 있으면 부채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같이 전문기관에 상담해보시면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써니3님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써니님 :) 내집마련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아래처럼 타인 명의의 주담대를 받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용증 등...). 다만 세금과 같은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네이버 익스퍼트 등을 활용하여 상담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빌려오는 돈이 써니님께서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그리고 이사가려는 집을 무리해서 매수하지는 않으시는지가 걱정됩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때문에 생애 최초 등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요.
내집마련은 일생에 있어서 한 번 할까 말까한 평생의 숙제인만큼 꼭 스스로 강의를 들으며 많이 공부하거나, 전문가에게 코칭 서비스를 받고 결정하시면 좋곘습니다.
응원드려요 써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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