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전세계약 연장 빨리 하자고 재촉하는데 괜찮을까요?

25.11.13

안녕하세요~

구해줘 월부 내마기를 거쳐 내마중을 수강하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내마기를 보면서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예산도 짜고 단지/매물 임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규제의 영향인지 보고있던 단지의 매물이 많이 들어갔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쉽지만 부동산 시장이 풀리길 기대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 5% 증액하여 연장하고 해서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네요. 

 

걱정되는 점은 계약만료일이 26년 2월 17일인데요, 추가금은 그때 줘도 되지만 계약서 작성은 추워지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당장 다음주에 하자고 하세요. (계약 연장도 할건지 빨리 결정하라며 명절 전에 전화했습니다..)

 

집주인분 스타일이 말안하면 뭔가 숨기는게 있는 스타일이라..(살면서 자꾸 부딪혔습니다..ㅜㅜ 슬프지만 매물을 찾지 못해 더 살아야 할것 같아요..) 빠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자는게 뭔가 찝찝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전세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28년 2월까지로 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큰 돈이 묶이지 않게 하려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어쨋던 목돈(2억정도)이 묶이는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전세대출이 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영향에 없는지 걱정됩니다.

 

경험 많으신 월부선배님들께서 보실 때, 현재 상황에서 저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댓글


제이든J
25.11.13 14:21

타이거즈님 안녕하세요. 전세 연장을 하는 경우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연장하면 임대인은 5%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신 타이거즈님께서는 갱신청구권을 쓰셨다면, 28년 2월까지 거주하다가 중간에 나가고 싶으실때, 퇴거일 기준 3개월 전에만 알려주면, 임대인은 돈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즉 신규 전세가 아니므로, 꼭 갱신청구권 재계약을 하시면 되구요, 그냥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권으로 마찬가지로 3개월 전에 퇴거 통보하면 집주인은 돈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목돈 묶일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고 해당 집 거주하시면서, 강의 듣고 공부해나가시며 실력 쌓으시는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하나씩 찾아보시죠! 응원 드리겠습니다.

잠토
25.11.13 14:23

안녕하세요 타이거즈님, 임대인이 재촉해서 압박감이 있으셨군요 ㅜㅜ 계약서를 빨리 작성하자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셨나요? 그리고 그와 상관없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빨리 하든 늦게 하든 계약기간은 동일한거라 타이거즈님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을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시 받았던 대출이 있었다면 이거 연장가능한지만 체크해보심 될것 같아요. 추후 매수를 하시게 되면 어차피 대출은 반납하고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긴 합니다. 스트레스 DSR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대출은 안나오거든요. 나중에 매수할때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전세집 전세입자 구해주시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서 대출 받으셔야 할 것같아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텔러
25.11.13 14:27

타이거즈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제이든님 말씀처럼 갱신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시면 되고 나가기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미리 얘기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빨리 작성해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2억을 묶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타이거즈님이 열심히 실거주 집을 열심히 찾으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