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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상속 물건 매수 관련 도와주세요 🙏

25.11.15

오늘 영등포구의 준공 약 25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뻔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 판단엔 해당 매물은 단지 내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었고 9층이라 조건도 괜찮았습니다. 다른 매물 대비 약 5천만 원 정도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도를 추진하던 집이 아직 상속등기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었고,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 완료 이전의 매물은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매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를 보류했고, 부사님은 월요일에 상속등기 신청 접수가 이루어진다면 우선 500만 원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송금하고, 상속등기 완료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상속등기 관련 특약을 명확히 넣고, 송금 전 상호 동의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다만 상속등기 완료 전 가계약금을 넣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지가 걱정됩니다.🥲

(참고로 네고는 어려운 상황인 듯 해요. 이전에 1천만 원 네고를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녀들의 반대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시 특약은 아래처럼 생각해봤습니다. 

 

  • 상속등기 완료 예정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상속등기 지연 시 매수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세요 🙏🙏


 


댓글


호이호잉
25.11.16 08:00

집산다님 안녕하세요:) 상속등기 물건 매수관련해서 리스크 검토중이신 것 같아 참고차 아래 내용 공유드립니다! 우선 특약 관련해서는, 본 계약은 상속 아파트의 상속등기 완료 전 가계약으로, 상속등기 완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잔금 전 상속등기 완료될 수 있도록 내용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매도인은 00년 00월 00일까지 상속등기를 완료한다는 내용도 같이 기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 관련해서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상속인 전체의 동의를 받아 상속자 대표분께 가계약금을 지급하시되. 이 부분도 상속인 배우자, 자녀 2분 총 3분 중 대표 000의 계좌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도 함께 계약서상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속 물건이다보니 상속인들의 협의가 이루어져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과정이 집산다님께도 투명하게 내용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실 수 있게 몇가지 사항 적어보았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산다님의 매수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기린
25.11.16 08:27

안녕하세요 집산다님 상속되는 물건을 매수 하실려고 하시는거 같네요. 위에 호잉님이 너무 설명은 잘해주셔서 전 계약시 좀더 추가해야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특약도 특약이지만 상속자 자녀들도 추후에 지분을 내세울수 있기때문에 포기각서나 해당물건에 대한 지분청구를 하지않겠다는 인감이나 증빙되는 서류도 챙겨볼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하지않겠다고 했지만 추후 금액을 보고 마음이 변할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나 지분을내세우지 않는것에 대한 증빙과 추후 법적으로 문제없는걸 우선적으오 확인라고 거래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셔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님
25.11.16 18:56

집산다님 매수까지 얼마 안 남으신 거 같네요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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