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상속등기 완료 전 가계약금 이체 관련하여 문의드렸을 때 많은 조언을 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곧 토허제 허가를 위한 약정서를 작성할 예정인데요. 가계약과정을 복기해보니 기존에 문자로 주고받은 약정 내용이 다소 허술하게 느껴져서(포함은 되어 있지만, 좀더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이번 약정서에 그 특약들을 좀 더 정리하고 명확하게 포함하고 싶습니다. 혹시 부사님 통해서 추가 협상해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매매 약정서 예시
https://m.blog.naver.com/akarue2000/222411710544
토허제 허가 승인 후 본계약 단계에서 새로 특약을 넣기에는 시기가 늦은 것 같아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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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집산다님 안녕하세요😊 약정서에 토허제 관련 특약을 더 자세히 넣고 싶으신 것일까요? 문자로 주고받은 문구나 생각하신 특약초안을 말씀해주시면 도움을 드리기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