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기존 물건 처분하고 갈아타기를 할 물건에 대해 약정금만 건 상황입니다.
부동산 보러갔을때 첫째 천장몰딩이 뜯어 있었고 벽지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베란다와 세탁실, 창고에 곰팡이가 벽 천장과 주변에 피어있었습니다.
바로 부사님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평수와 입지가 이만한 곳은 없다며 곰팡이 제거랑 전체 도배하면ㅈ괜찮다며 그런 사유로 상승장에서는 네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37년된 구축에 재개발 호재 있는 귀한 매물이라는 점만 강조하셨습니다.
이 하자 전에도 부사님께 저는 예산이 xx억밖에 없다고 했는데 xx억은 안돼고 2천 더 쓰라고 해서 추가 대출받아 낼 생각으로 계약할 생각 이었는데 상태가ㅈ그래서 가계약 안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봐둔 물건들이 다른분들이 그자리에서 가계약금(약정금) 걸어버려 뺏기고 3순위는 가격 1억올려 못하고 4순위 물건은 이런 상태고 미칠거 같더라구요. 4순위 물건 뺏기면 후순위로 가기 싫어 약정금 걸었는데 주인이 4천만원요구해서 걸었어요.
근데 문제는 부사님은 단순벽지뜯어진거라 했지만 인테리어 업체 두군데서는 천장 주저앉임과 곰팡이가 많이 핀걸로 보아 전반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어찌해야 하나요? 약정금 4천 걸었는데 부사님은 매도자편인거 같고 어찌하면 좋나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내집마련목표님 안녕하세요~^^ 고심해서 결정하신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처리방안에 대한 걱정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선 약정금이란 가계약을 말씀하시는거죠? 계약금 일부 지급 + 구두 또는 문자 합의’만으로도 계약 성립 됩니다. 매도인과 중개인의 고지의무인 위반 및 중대하자 발견된 경우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를 고지한 상태이기에 매도인 또는 중개사의 귀책사유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에 단순변심은 계약의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계약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지금 최선이 무엇인가는 매도인과 협의에 최선을 다해보시는것이죠. 우선 매도인의 설득을 통해 계약을 헤제하는것이죠..다만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ㅠㅠㅠ 다만 부사남이 단순 곰팡이 제거와 도배의 문제가 아님을 매도자와 부사님께 인지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해당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고,(날짜가 확인될수 있도록) 원인파악 후 확실한 수리완료 후 계약을 진행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합니다. 이에 본계약 전 매도인이 수리완료 조건으로 진행을 요청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매도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으신 후 그 금액만큼의 조정을 요청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혹시 누수에 의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사무실과 윗층에 과거 누수이력은 없었는지를 파악하시는지도 확인하시면 누수에 대하여 고지가 안된 것으로 판단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어 부사님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가계약금을 넣으신 상태라면 취소 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계약 문자를 매수자와 주고 받으셨을텐데 현 상태에서 매수한다라는 조항이 없다면 천장 내려앉은 것은 안전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리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 하자의 경우는 매도자가 수리 후 매도해야 하므로 부사님에게 어필해 볼 것 같습니다. 결로 곰팡이의 경우는 구축이라 수리를 요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매수 후에 곰팡이 제거하고 탄성코트나 페인트칠을 새로 하셔서 수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보통 70만원 정도면 탄성코트 시공 가능합니다. 예상 투자금보다 더 들어가서 속상하시겠지만 편익과 비용을 생각해 보시고 가치있는 물건을 사셨다면 지키시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목표님 안녕하세요 매수하려는 집 하자 때문에 많이 속상하실것 같습니다 이미 가계약금을 보내신 상태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그냥 돈을 잃게 됩니다~~~ 질문주신 부분에서 단순노후인지 중대하자인지에 따라서 수리주체가 달라질것 같습니다 누수 등 중대하자의 경우 민법상 매도자가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 등을 파악해보시고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