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0년된 구축에 예치금 4천만원을 걸었고 드디어 약정서를 내일쓰게 되었습니다.
부사님과 집을 보았을때 천장도배와 몰딩 뜯어짐이 있었고 베란다와 세탁실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었습니다.
부사님은 40년된 구축에 상승장에서는 안보고 산다고 이건 단순 뜯어짐이며 누수가 아니다.
세입자가 산 집들은 곰팡이가 으레 있으며,
곰팡이는 구축에선 다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여튼 예치금을 이미 걸었고 내일 약정서를 쓰기전에 부사님에게 세입자에 있어도 집을 정확히 보고 싶다고 요청하고 싶고
부사님은 천장주저앉음이 아니라 하시지만 혹시 천장주저앉음이 맞다면 안전상 이유때문이라도 매도자가 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사님께 특약으로 꼭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문구를ㅈ넣을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나 팁은 없으실까요?
집 상태를 보면 마음이 주저앉지만 꼭 특약에ㅈ넣어 수리 받고 싶어요.
참고로 관리소에 전화했더니 여직원이 다른 분과의 대화소리가 들려 알게 되었어요. 그동에 누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니 유선으로는 알려줄수 없다. 다른집 정보도 있어서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선배님들 내일 약정서 쓰기전에 매도자에게 곰팡이 핀것과 천장주저앉음에 대해 수리비를 일부라도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조언 간곡히 부탁드려요.
내일 오전이 약정서 써서요.
시간이 얼마 없어 답답하고 초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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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집마련목표님 안녕하세요😊
매도 후 드디어 매수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약정서 체결 전에는 집 상태 재확인을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더라도 약정서 작성 전 마지막 점검이 필요하다고 부사님께 짧게라도 확인시간을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40년된 구축 아파트의 특성상 곰팡이나 일부 노후는 있을 수 있지만,
누수와 관련된 하자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특히 관리사무소에서 유선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면,
약정서 작성 전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누수이력을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https://weolbu.com/s/IqjuIViUKE
특약에 중대하자 관련 내용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누수, 배관 막힘 등 중요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책임을 지고 즉시 수리한다.(또는 수리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누수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약정서 체결까지 빠이팅입니다. 내집마련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목표님 당장 내일 약정서를 써야하시는 부분이라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 스오님이 남겨주신 글 확인하시면서 내일 약정서 쓰기 전에 다시 재차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에게는 집을 안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 문제기 때문에 천장 처짐이나 누수가 아니더라도 구조적 이슈라면 위험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이상 있을시 매도인이 수리 이정도만 특약에 넣어주셔야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볼 것 같아요. 세입자가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약정서를 체결한 이후에는 매수인의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집님이 생각하신대로 내일 약정서를 쓰기 전에 다시 재차 부탁드리고 세입자에게 말씀드린 이후에 집을 꼼꼼히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하자 발견시 매도자 부담의 특약을 적으신 것은 꼭 넣어야할 것 같아 보여요. 특약 관련해서는 위의 스오이님이 적어주시는 특약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천장의 변형(처짐, 주저 앉음 등)은 안전과 직결되므로 이에 대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점검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협의를 해볼 것도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미리 꼼꼼히 더 확인하시고 계약하셨으면 좋았겠지만, 놓치신 부분들도 있으니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소통하시고 원활하게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