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말에 너나위님의 무료챌린지 강의로 월부를 알게되고,
10월에 생애 첫 유료로 나를 위한 제태크 강의로 내마기를 수강하고 현재 내마중을 수강중입니다.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
2019년 청약 당첨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84m, 59A)
2021년 12월 23일 세입자 받아 첫 입주
- 주택담보대출 못받음 (이혼소송중으로 전남편동의(?)를 받을수 없었음
- 세입자의 반전세 (4억 & 50만원) = 청약 잔금으로 상계 )
2023년 12월 23일 세입자 5% 이내 인상하여 연장 (월세만 10만원 인상)
내년 2026년 12월 23일 전세 만기
현재 아파트 시세 최근 실거래가 14억
재정상황 :
- 월급 실수령액 : 약 450만원
- 매달 저축액 : 150만원
- 세입자 전세금 : 4억
- 마이너스통장 9천
- 지인대출 1억 4천
- 2030년까지 양육비 매달 160만원
부동산에서 제가 세입자의 첫 만기가 돌아올 때 즈음 [상생임대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된다며 세입자에게 5%미만으로 연장하면 실거주 2년 면제가
될 꺼라며 그동안 맘고생하니 이런 혜택도 받는다며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내마중을 들으며 같은 조원인 분께서 본인도 상생임대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제 조건으로 상생임대혜택이 안된다고 하네요.
청약 잔금을 세입자의 금액으로 치루고, 세입자를 받은 것은 내 명의로 된 집에서 세입자를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중반쯤 다시 계약서를 새로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서 2년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대문구 부동산정책과에 연락을 해봤는데 잘 모르고, 서대문 세무소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솔직히 저는 지난달 내마기를 듣기 전까지는 부동산의 “ㅂ ” 도 모르고, 부끄럽게도 청약 당첨도 청약하는 구역을 한번 가보지도 않고, 컴퓨터 클릭 하나로 운좋게 당첨 된거라 세입자를 받을 때도 회사분의 가족이 부사님이셔서 그분께 일임을 했거든요.
작년에 드디어 소송을 승소하고 혼자의 몸이 되면서 이제 혼자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리고 재건축이다 보니 등기가 늦게 나서 올해 초 등기부등본 이라는 것을 처음 받게 되어 이게 내집이라는 거구나 생각이 들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쁜 기억이 너무나 가득한 첫 아파트를 어떻게든 빨리 처분하고 실거래로 내 집을 찾고 싶었습니다.
현재 청약 받은 집이 현재 많이 올랐더라도 세입자의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주담대를 받지 못해 지인대출 등 1억이 넘는 다른 대출을 일부 정리 하고, 남는 금액과 새롭게 지금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주담대 안에서 구축이라도 좀 더 나은 급지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그러나 초역세권 4급지신축에서 2급지 구축까지는 가야 갈아타기의 의미가 있다고 강사님들께서 말씀 하시는데 요즘 서울 집값 상황이 주담대(120%)포함 해서라도 2급지까지 가기엔 무리더라구요.
나이가 이제 40대중반이 넘어가고, 그래도 월급이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닌지 30년이 다되어 가는데, 삶의 실패 한 부분으로 실거주도 못하고, 지난 5년간 정신적 피폐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망가져 아픈 곳도 많다 보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앞으로 15년 이상 더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아직 주거 안정이 안되어, 다세대에서 몸테크를 하고 있는 제가 자꾸 초라해 집니다.
지난 9월 월부를 알고 내마기를 수강중 10.15 대책이 나오고 10월에 계속 보고 있던 매물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나위님이 내마중 1강에서 올해 말 아니면 최대한 내년 초까지는 매수를 꼭 하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부동산 시세를 보고 있는데, 집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임장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상생임대 혜택이 적용이 안된다면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제가 최대한 상생임대 혜택을 빨리 받고, 집을 매도할 수 있는 건 과연 언제일까요?
2. 그리고 집을 매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때까지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걸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꼬꼬수야님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찾아봤을 때는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체 계약'이 전제 되어 있어서 , 만약 현재 세입자분이 들어오셨을 때 꼬꼬수야님이 집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라면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정확한 해석이나 상황이 제가 이해한 바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네이버 엑스퍼트 등에서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매도 전까지의 준비라고 한다면, 해당 집을 기반으로 매도나 혹은 다시 전세를 두고 나왔을때 나오는 금액으로 더 가치 있는 자산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면서 , 준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꼬수야님 어려운 감정이 글 넘어로 느껴져서 조금이나마 더 용기드리고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야님의 재정상황에 대해 자세히 모르기에 답변이 조심스러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알아보셨던 것처럼 분양아파트를 전세 놓은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기에 첫계약은 상생임대주택이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준은 새로운 세입자라고 확인되는데, 그렇기에 내년 계약시 신규계약으로 작성해도 혜택이 적용되는지는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신 단지는 너무나 좋은 단지이기에 충분히 보유하면서 전세 상승분으로 삶에 보탬이 될 단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 매도를 하고싶다면 매도 가능 시점을 파악하고 그 시점 종잣돈의 합을 예상해서 갈아탈 단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가질것같습니다. 지금 투자코칭을 신청해서 방향 고민해봐도 좋을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꼬꼬수야님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도 꿎꿎이 해내오신 점들 정말 대단하시고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 먼저 말씀하신 질문 2개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릴게요. 1번 질문은 국송이님, 리스보아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거 같습니다.(취득 후 전세를 놔야되고 5% 인상에 대한 기준이 성립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대문센트럴푸르지오는 올해 7월부터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니 취득인정되는 시점에서 내년에 만기시기에 새롭게 계약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신 주택 수나 이런것들도 정리하셔서 세무사분과 상담해서 1주택 비과세 등을 알아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2번 질문은 다각적으로 목표를 잡고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내년 새롭게 세입자를 받으시거나 전세를 현재 보다 더 높게 받으시면 그만큼 회수되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현재 전세 7억) 4억->7억 즉 3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투자 가능한 서울권 단지를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마음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가치가 상당히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매도 말고 다른 방향성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버텨오시고 해내오신 점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계획하시는 점들 모두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