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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중도금을 계약시 지정한 입금날짜와 입금자를 다르게 해서 보낸 경우 대처법

25.11.19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홀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어제 중도금이 입금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입금일이 어제가 아닌 오늘 새벽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2.입금자를 계약자 본인이 반 조금 넘게 계약자 엄마가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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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근쌤
25.11.19 11:06

안녕하세요 꿈리나님! 1. 일단 하루 정도 중도급 입금이 지체된 것으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진 않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다만, 계약서 상 중도금 입금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있다면 달라질 순 있구요. 2. 입금자 명이 달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특히나 꿈리나님이 받는 입장이시면 더더욱이요. 돈 받았으면 되는거니까요~내가 보내는 입장이었다면 괜히 받은 사람이 이를 가지고 문제 걸면 추후 문제가 될 순 있겠지만, 이 또한 법적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꿈리나님이 매도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수정하는 등의 일은 필요없어 보입니다. 돈 다 받고 등기 넘기면 되는 거니까요~

포도링11
25.11.19 12:09

오 엄청 당황하셨겠어요.. 보통은 날짜나 명의는 지키는 편인데... 근데 윗분 말씀대로 판례를 봐도 하루정도 지연된 건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명의가 다른건 "문자로" 기록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의자가 다른데 왜 다르냐 문자로 여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사유로 ㅇㅇㅇ명의로 입금했습니다. 라는 등의 기록을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안쓰셔도 될 것 같아요~

후추보리
25.11.19 12:11

안녕하세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협의했고 동의했느냐가 중요한데 매도인이신 꿈리나님께서 받아야할 중도금액을 받으셨다면 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포도링님 말씀처럼 문자로 내용을 남겨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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