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그렇게 안팔리던 고양시 나홀로 구축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묶이고 고양시로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생각에서인지 몇달째 소식없던 아파트에 매수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다운시켜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이고 오늘 3시에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2주택자인데내 이번 계악서 잔금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가 입니다
한채를 팔고 나면 나머지 주택 매도시는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1.내년 1월로 매수자가 잔금 일정을요청 했는데 그러고나서 저는 내년에 비과세 되는 나머지 아파트를 매되하려고 합니다
2. 내년에 두개를 같이 매도할때 하나는 과세 다른 하나는 비과세인데 한해에 두채를 팔때 양도세가 합산과세 된다고 들었던 같아서 혹시 비과세 물건에 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합네요 ㅜㅜ
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