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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양도세 합산과세 어떻게 되나요?

25.10.18

제가 어제 그렇게 안팔리던 고양시 나홀로 구축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묶이고 고양시로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생각에서인지 몇달째 소식없던 아파트에 매수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다운시켜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이고 오늘 3시에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2주택자인데내 이번 계악서 잔금일을 언제로 잡아야하는가 입니다

 

한채를 팔고 나면 나머지 주택 매도시는 비과세된다고 합니다

 

1.내년 1월로 매수자가 잔금 일정을요청 했는데 그러고나서 저는 내년에 비과세 되는 나머지 아파트를 매되하려고 합니다


2. 내년에  두개를 같이 매도할때 하나는 과세 다른 하나는 비과세인데 한해에 두채를 팔때 양도세가 합산과세 된다고 들었던 같아서 혹시 비과세 물건에 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합네요 ㅜㅜ

늘 감사드립니다~

 

 

 

 


댓글


장으뜸
25.10.18 21:42

안녕하세요 꿈리나님~ 세금적인 측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는 하였는데요. 양도 시기는 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인정되며 만약 잔금일을 내년 1월로 하게 된다면 양도시기는 2026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두 채 모두 내년에 매도하면 같은 과세연도 내 2건 발생하여 합산 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 주의할 점은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 1주택자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주택이 실제로 양도(잔금 완료) 되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과세되는 주택의 잔금일을 '올해 안으로 조정'하여 한 해에 한 채씩 매도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보이기는 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길
25.10.18 21:47

안녕하세요 꿈리나님 :) 제가 알고있기론 같은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팔면, 모든 양도소득은 합산하여 한 번에 과세가 되지만 한 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비과세분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것은 꿈리나님의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게시글로 남기면 생각보다 빠르게 답변주시더라구요^^

감또개
25.10.20 11:14

안녕하세요 리나님 😊
최근에 저도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상담을 몇 번 받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고요.
리나님이 내년 1월에 고양 물건을 정리하신다면 1주택자가 되실 것이고
그 1주택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신 부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반드시★ 문의한 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엑스퍼트 https://m.expert.naver.com/ (1~2만원 수준)
→ 지역 세무서 전화 문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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