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공동중개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매수자입장입니다. 매도인 부동산측에서 아래와같이 특약을 넣자고 메세지가 왔는데, 아무리봐도 누수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 아래와같이 특약 넣는게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본 물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증을 적법하게 교부받은 후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계약은 현 시설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은 현장 내·외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잔금 지급 시까지 발생하는 재산세를 비롯한 일체의 공과금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 시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잔금일까지 새로운 채무 부담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잔금일까지 배관의 누수 또는 파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이 보수한다. 잔금일 이후의 누수 및 파손 관련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단,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원시적 누수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한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 관련 규정 및 부동산 매매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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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파이어5님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원시적 누수 부분이 나중에 논쟁의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라고 특약 수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이어5님 안녕하세요. 민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하자에 대해 인지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를 했을 시 추후 하자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관련 하자에 대한 이상여부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없다고 작성하시면 매수할 때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특약은 굳이 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ㅎㅎ 계약 잘 하고 오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파이어 5님 누수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하자 사실을 발견하고 6개월 내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올려주신 특약 내용 기준으로는 누수 발견 이후에도, 이전의 있었던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어서 '관련 법규에 따른다'라고 명시하도록 협의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