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공동중개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매수자입장입니다. 매도인 부동산측에서 아래와같이 특약을 넣자고 메세지가 왔는데, 아무리봐도 누수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 아래와같이 특약 넣는게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본 물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증을 적법하게 교부받은 후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계약은 현 시설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은 현장 내·외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잔금 지급 시까지 발생하는 재산세를 비롯한 일체의 공과금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 시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잔금일까지 새로운 채무 부담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잔금일까지 배관의 누수 또는 파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이 보수한다. 잔금일 이후의 누수 및 파손 관련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단,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원시적 누수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한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 관련 규정 및 부동산 매매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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