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배운 교통, 입지, 환경을 나름 충족하는 매물로 신혼집을 결정해 토지거래허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실 조급함도 조금 있었는데요… 전고점에 거의 닿은 매매가로 예산에 꽉차지만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오래살 수 있겠다 싶어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다만 2주 정도 토지거래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호가가 1000만원정도 낮게 올수리로 컨디션이 더 좋은 매물(같은 동, 한층 위)과 함께 낮은 호가 형성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금리까지 올랐다하여 마음이 쓰린 상황입니다…
매매약정금을 500만원 이체한 상황에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더라도 컨디션이 더 나은 매물을 보고 매수할 매물을 다시 결정하는게 맞을지, 아님 계약하기로 한 매물을 계약서 쓰는날 가격 협상을 다시 시도를 해보는게 나을지, 그것 조차 아니라면 받아들이는게 맞을지 마음이 힘들어 글을 남깁니다. ㅠㅠ
정답은 없겠지만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쯔으후이님 안녕하세요, 허가 받는 기간 동안 더 좋고 싼 물건이 나왔다니 속상하시겠어요. 저라면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후회가 안 남게끔 행동해볼 것 같은데, ① 새로 나온 집이 상태, 상황이 계약한 집보다 정말 좋은지 (수리 정도, 잔금 및 입주 날짜 등이 후이님께 맞아야합니다) 확인해봅니다. ② 정말 새로 나온 집이 계약한 집보다 상태가 좋거나 같고, 잔금과 입주 시기 등도 모두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계약한 집을 포기했을 때 치러야하는 비용을 따져봅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거래 대금 지급 방식, 거래 대금 지급일(계약일, 중도금 납입일, 잔금일), 서로의 인적사항과 같이 세부 계약 실시일이 전달된 상태를 법적으로 '본계약'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가계약금(매매약정금)으로 500만원을 입금하신 상황인데, 매도인분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매매금의 10%(계약금 전체)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 몇천만 원, 몇억 원이 될 텐데 그 비용이 같은 동에서 한 층 높고 천만 원 싼 집으로 이사했을 때 얻는 편익보다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① 새로 나온 집의 상태, 상황을 확인한다. ② ①번이 괜찮다면 매매약정금 넣은 물건의 매도인,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 취소를 말씀드린다. ③ 매매약정금 포기로 넘어가신다면 500만원 포기하고 더 좋은 상태, 더 좋은 층의 집을 1천만원 싸게 사는 것이니 진행, 계약금을 배상하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의 집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후이님. 집 내부 상태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동, 한 층 위라면 가치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 집에 사시면서 상승과 하락을 겪으실텐데, 그럴 때마다 일희일비 하시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집이라면 결국에는 비슷하게 오를테니까요 😊
쯔으후이님 안녕하세요~~ 토허재 기다리는 동안 더 저렴한 매물이 나오셔서 속상하실것 같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저렴한 매물이 나오면 속상한 기분이 들었어서 많이 공감됩니다 기존에 보냈던 500만원을 포기하고 더 저렴한 매물을 매수할 수 있으면 베스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포기한 상황인데 더 저렴한 매물을 놓치고 나중에라도 매도인이 계약금 전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변심으로 매수를 포기한 경우 중개사비도 내야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어떤게 더 좋은 선택일지 종이에 비용과 편익을 적어서 고민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쯔으후이님 좋은선택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쯔으후이님 안녕하세요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같은 동에서 한 개층 차이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 수리상태가 약정금을 포기할 만큼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진행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복비의 경우 이미 약정서까지 쓰셨기에 계약이 취소돼도 사장님께서 중개비를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따져보면 취소하고 그 물건을 매수 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 크지 않아보입니다 고민해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