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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호가가 떨어지고 더 좋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25.11.21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배운 교통, 입지, 환경을 나름 충족하는 매물로 신혼집을 결정해 토지거래허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실 조급함도 조금 있었는데요… 전고점에 거의 닿은 매매가로 예산에 꽉차지만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오래살 수 있겠다 싶어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다만 2주 정도 토지거래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호가가 1000만원정도 낮게 올수리로 컨디션이 더 좋은 매물(같은 동, 한층 위)과 함께 낮은 호가 형성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금리까지 올랐다하여 마음이 쓰린 상황입니다… 

 

매매약정금을 500만원 이체한 상황에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더라도 컨디션이 더 나은 매물을 보고 매수할 매물을 다시 결정하는게 맞을지, 아님 계약하기로 한 매물을 계약서 쓰는날 가격 협상을 다시 시도를 해보는게 나을지, 그것 조차 아니라면 받아들이는게 맞을지 마음이 힘들어 글을 남깁니다. ㅠㅠ 

 

정답은 없겠지만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감또개
25.11.21 23:49

쯔으후이님 안녕하세요, 허가 받는 기간 동안 더 좋고 싼 물건이 나왔다니 속상하시겠어요. 저라면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후회가 안 남게끔 행동해볼 것 같은데, ① 새로 나온 집이 상태, 상황이 계약한 집보다 정말 좋은지 (수리 정도, 잔금 및 입주 날짜 등이 후이님께 맞아야합니다) 확인해봅니다. ② 정말 새로 나온 집이 계약한 집보다 상태가 좋거나 같고, 잔금과 입주 시기 등도 모두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계약한 집을 포기했을 때 치러야하는 비용을 따져봅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거래 대금 지급 방식, 거래 대금 지급일(계약일, 중도금 납입일, 잔금일), 서로의 인적사항과 같이 세부 계약 실시일이 전달된 상태를 법적으로 '본계약'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가계약금(매매약정금)으로 500만원을 입금하신 상황인데, 매도인분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매매금의 10%(계약금 전체)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 몇천만 원, 몇억 원이 될 텐데 그 비용이 같은 동에서 한 층 높고 천만 원 싼 집으로 이사했을 때 얻는 편익보다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① 새로 나온 집의 상태, 상황을 확인한다. ② ①번이 괜찮다면 매매약정금 넣은 물건의 매도인, 부동산 사장님께 계약 취소를 말씀드린다. ③ 매매약정금 포기로 넘어가신다면 500만원 포기하고 더 좋은 상태, 더 좋은 층의 집을 1천만원 싸게 사는 것이니 진행, 계약금을 배상하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의 집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후이님. 집 내부 상태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동, 한 층 위라면 가치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 집에 사시면서 상승과 하락을 겪으실텐데, 그럴 때마다 일희일비 하시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집이라면 결국에는 비슷하게 오를테니까요 😊

최강파이어
25.11.22 08:27

쯔으후이님 안녕하세요~~ 토허재 기다리는 동안 더 저렴한 매물이 나오셔서 속상하실것 같습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저렴한 매물이 나오면 속상한 기분이 들었어서 많이 공감됩니다 기존에 보냈던 500만원을 포기하고 더 저렴한 매물을 매수할 수 있으면 베스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포기한 상황인데 더 저렴한 매물을 놓치고 나중에라도 매도인이 계약금 전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변심으로 매수를 포기한 경우 중개사비도 내야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어떤게 더 좋은 선택일지 종이에 비용과 편익을 적어서 고민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쯔으후이님 좋은선택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루시퍼홍
25.11.22 21:57

쯔으후이님 안녕하세요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같은 동에서 한 개층 차이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 수리상태가 약정금을 포기할 만큼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진행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복비의 경우 이미 약정서까지 쓰셨기에 계약이 취소돼도 사장님께서 중개비를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따져보면 취소하고 그 물건을 매수 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 크지 않아보입니다 고민해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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