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저는 이번년도 3월~11월 까지 약8개월간
휴직을 사용하였는데요..
다행히도 무급이 아닌 유급 휴직이였고
휴직기간동안 월급의 1/3수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급여를 받았는데요
건보료 와 국민연금이 밀린8개월치의
금액을 한번에 때려맞았습니다;;;
그거야 그렇다쳐도..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기존 근무할때 금액으로
산정되어 나온것입니다
여기서..보수월액 변경 신청하여 2023년도 과하게납입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도 돌려받고
2024년 공공청약 신청 시 연간소득이
줄어들어 신청할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보게
될거 같습니다
다만..DSR같은 경우 소득(연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2023년 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2024년 저의 DSR은 2023년 소득을 반영하여 계산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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