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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흔적 보수 확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9시간 전

 

안녕하세요 

올해 월부에서 부동산공부를 시작하고 1호기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시 거실 위쪽 누수흔적이 있어 계약서에 잔금전까지 누수원인 확인 및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리소에서 누수탐지해 외벽크랙이 있다는걸 확인하고 보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잔금전에 내용을 더 확인해보거나 제가 따로 누수탐지 등을 해보는게 좋을까요?

어디까지 가능한 선인지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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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베감
9시간 전N

안녕하세요 자자아자님 저도 최근 누수경험으로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ㅎㅎ 잔금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때 물론 명확한 하자에 대한 책임 및 조치가 필요하지만 자칫 민감한 문제로 번져 계약 마무리에 영향을 미칠 부분도 있기에 원만한 관계형성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수를 진행 하셨다고 하니 우선적으로 해당 관련 결과 내용을 받아 보신 뒤 추가적인 후속조치 여부를 판단 해보시면 어떻까 싶습니다:) 1호기 매수 축하드리며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니플래닛
9시간 전N

안녕하세요 자자아자님 외벽 크랙 확인 후 보수 완료 연락까지 받으셨는데 아직 불안하시군요. 구축일 경우, 그리고 외벽 크랙의 경우에는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완료 연락을 받으셨으니 관리실에 보수내역서와 사진, 확인서등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별도 업체를 불러 2차 점검하시는 것도 불안감을 안고 가시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해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견적을 요청해보시고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중대하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잔금 전 비오는 날(오늘 오네요?)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지 거주민께 체크부탁드리고 외벽 크랙은 이번 사례와 같이 매도인이 아니라 관리실에서 보수를 해주는 하자이므로 외벽 크랙 보수 재발 시 계속 추가 보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보수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아자님 무사히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징기스타
8시간 전N

안녕하세요? 계약시 특약에 별도로 중대하자 관련 표기를 안하셨고, 말씀하신 기존 누수 관련 조치를 명시하셨다면(계약서에 어떻게 쓰셨는지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잔금 전 원인으로 인한 중대하자를 이미 입증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동일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잔금 전 중대하자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발견한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고지하신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수라는 것이 지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이상, 실제 비가 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당장 추가로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듯 합니다. 다시 한번 적자면, 관련 법으로 해결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잔금 전 원인으로 인한 중대하자라는 것을 매수인이 입증해야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신다면 당장 추가적으로 초지할 부분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텐데,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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