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월부에서 부동산공부를 시작하고 1호기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시 거실 위쪽 누수흔적이 있어 계약서에 잔금전까지 누수원인 확인 및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리소에서 누수탐지해 외벽크랙이 있다는걸 확인하고 보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잔금전에 내용을 더 확인해보거나 제가 따로 누수탐지 등을 해보는게 좋을까요?
어디까지 가능한 선인지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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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관리소에서 크랙을 확인했고 보수했다고 연락받았으면 된거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대하자는 관련 법규를 따르기로 되어있고 6개월이내 중대하자 누수 발생시 매도인이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정도 방어 될것입니다.
자자아자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선배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리사무소에 확인서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민원 조치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잔금 전에 한번 더 살펴보시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기 확인 및 거주자 분께도 여줘보시구요~ CEO마인드로 대응해나가실 자자아자님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자아자님 :) 우선 큰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확인서 요청을 드리고, 저라면 보험도 바로 가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분께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주기적으로 확인 연락을 드릴 것 같습니다. 주택 매수까지 고생 많으셨고 조금만 더 힘내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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