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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구축 아파트 매수 가계약후 누수 흔적? 곰팡이? 뭘까요 해결방법도 문의드립니다.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첫 아파트를 구매하게된 부린이입니다. 사진은 98년식 구축 아파트 안방입니다.

 

집주인이 저 흔적은 입주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입주때부너 그랬었고, 안마른채 도배지를 발라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오래된 아파트라 곰팡이를 방치했으면 저정도는 있을수 있는거다 현재 누수면 사람이 살수가 없기 때문에 누수는 절대 아니다 곰팡이니 해결하면 된다 하세요.

 

어떻게 아파트 안방에 저런게 생겼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안방 앞에 베란다도 있는데, 결로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의 이전 누수 흔적인거 같기도 하고, 곰팡이 같기도 하고, 입주때부터 그렇다고 아파트 시공시 구조적 문제인지,, 그럼 계속 반복될텐데..ㅠ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매도인 우위 시장이라 가계약금(2000만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매수시 가격은 9억 5천에서 500만원 깎긴 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일단 누수라면 제일 큰일이니까 본계약 전에 누수 업체를 불러서 확실하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문제가 나왔을 시에는 매도인, 부동산에게 책임을 묻구요.

누수가 아닌 오래된 깊은 곰팡이라면 도배뿐만 안에 합판까지 뜯어서 갈구요. 이건 매도인, 부동산이 해줄지 모르겠네요. 

 

근데 누수란게 탐지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괜히 사전에 검사 후 누수 아니다. 문제 없다 나오면 괜히 매도인만 당당해지고, 매수후 추후 누수나 문제가 발견될수도 있나요? 사전에 이러는게 괜히 성급한 행동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만히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는게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가계약금 넣은 후에 부동산에 문제제기 하니 부동산에서는 매도인께 말해서 도배지를 뜯어보고 안까지 썩었으면 집주인에게 부분수리 요청하고, 지금 살고있기 때문에 뜯을수 없다하면 특약에 넣어서 추후 매수인 인테리어시 썩었을경우 부분수리 해준다는 특약을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 여쭤보니 매도인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지도 않았고, 이미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라 그런지 그거 도배만 하면된다 하시고 전달, 조율할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본계약 날짜 잡고 진행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저희쪽에서 업체 불러 확인하겠다하니 그럴 필요 없다하고 부동산에서 아예 앙칼지게 짜르시네요. 안된다고. 매도인도 왜 이제와서 그러냐하고 집을 업체에게 보여줄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모든것을 감당해야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1. 누수탐지업체 - 제부담으로 누수업체 불러서 누수가 없는지 먼저 확인 한다.

2.인테리어업체 - 누수가 아닐수도 있으니 인테리어업체도 불러 저정도 상태면 수리비 견적 받아본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누수탐지업체, 인테리어업체 1인씩 대동해서 확인하러 가본다로 밀어부쳐 볼까요?

 

그리고 업체는 어디에 알아보면 되나요? 숨고 ? 동네 ? ㅠㅠㅠ 혹시 아는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 부린이입니다.

  

수리가 안된집이긴 하지만 요즘 매물도 없고, 가격도 몇천 저렴해서 잡았는데, 아예 이런집은 걸렀어야 되는건지…(누수나 곰팡이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처음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라 무섭고, 걱정되고, 어떻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서 의견 여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수수진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라떼님

매수한 단지에 누수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비슷한 질문에 있던 내용과 해당 누수에 관한 글 2가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누수 관련 대처법>
https://weolbu.com/s/Iw5u4fO64I
<가계약후 누수에 관한 질문>
https://weolbu.com/s/Iw5zCPNcQo

일단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신 상태이기에, 집주인도 적극적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먼저 저라면 해당 단지에 방문해서 누수 이력이 있는지 관리사무실에 확인 요청을 하고, 다른 세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는지 여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윗집과 아랫집에 직접 방문해서 누수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계약에는 특약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본 특약에 들어가는 내용 중 하나로 중대하자는 매수인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하는 특약을 꼭 첨부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분께도 이후에 누수가 발견되도 누수일 경우 수리해주셔야하는 부분인지라 먼저 숨고 또는 관리사무소에게 해당 단지 누수 탐지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해보고 견적 비교 후에 확실히 누수인지 아닌지 알아볼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몰랐다고 하거나, 중개인이 고지를 안했다고 떠넘기는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위아래 세대 방문시 사진으로라도 찍어두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녹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판정이 난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해야하는 내용을 인지 시켜드리구요. 만약 누수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고친 후에 복구까지 완료 후에 잔금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상, 탐지업체를 부를 경우의 비용은 주인과 반반 부담을 제안하거나 매도인분께서 정 비협조적이시라면 미처 처음에 발견하고 알아보지 못한 점에서 20~30만원 내외로는 본인 부담까지도 고려해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드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기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매도인분, 부동산 사장님과 원활한 대화로 해결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린
17시간 전

안녕하세요 딸기라떼님 우선, 계약금의 일부를 이미 납입한 상황이라 부동산사장님이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같습니다 수수진님의 말씀대로 누수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같고 제 상황이라면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움직일 것같습니다 단순 결로라기엔 곰팡이가 번진 부분이 너무 넓은 것같아요... 현재도 누수가 진행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업체를 이용할 것같고, 비용은 매도자와 부담하는 쪽으로 사장님께 얘기드릴 것같습니다. 또한 누수는 중대하자에 포함되기때문에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잇스니다

미요미우
10시간 전N

딸기라떼님 안녕하세요! 집 상태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ㅠ 먼저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특약을 문자로 보내주셨을텐데요. 문자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이미 특약 내용을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넣었기 때문에 중대 하자(누수)가 아닌 이상 수리를 요청드리기는 어렵습니다 ㅠㅠ 다만 누수처럼 중대 하자라면 매도자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 거주 시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 이전에 누수 여부를 확인하면 좋겠지만, 매도자가 협조하지 않아 이 부분 진행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해볼 것 같아요! 1.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해당 집의 누수 수리 이력이 있는지 여쭤보기 2. 윗집과 아랫집 방문하여 누수가 난적이 있는지 묻기 3. 매도자에게 중대 하자 관련하여 설명드리고, 협조 부탁드리기 4. 부동산 사장님께도 집 상태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해주셔야 함을 말씀드리며, 협조 부탁드리기 5.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인테리어 진행 전에 누수 업체 불러서 탐지하고 추후에 매도자에게 비용 청구하기 아울러 계약서 작성하실 때 '매수자는 이 집에 누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항목이 있을거예요. 이 부분 누수 업체 불러서 집 상태 확인하기 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 나누고 진행하시면 추후 매도자에게 책임소재를 물을 때 유리하게 적용이 되리라 생각되어요. 모쪼록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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