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제지역에 전세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3개월 정도 남았고 갱신권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매도할 수 없나요?
물론 집주인이 1차 계약기간 종료에 맞추어 전입신고 후 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비워줘야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고 싶은데 자금 사정으로 매도한다고 하니 급하게 집을 알아봐야하는 처지입니다.
세입자의 갱신권이 우선인가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잔금을 치는 매수자가 우선인가요?
토허제 규제에 어떤 케이스가 적용되는지 너무 헛갈립니다.
추가 질문 드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께서는 자금 사정이 급해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매수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매도가격 약간의 조정 오퍼받음 1, 2천 수준)
현재 전세거주중인 저희가 협상 우위에 있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호가에서 얼마 정도 조정 하는게 합리적일까요?
매도 희망가격이 10억 이라고 가정했을때 10% 조정 요구는 무리일까요?
참고로 신축이나 인기 타입은 아니고, 교통이나 학군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ㅠㅠ
다만 직장이 근처이고 가족이 이사보다는 실거주를 원하는 상황이라서 매수는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반대로 만약 퇴거에 동의하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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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됨 | 추가 질문 드려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께서는 자금 사정이 급해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매수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매도가격 약간의 조정 오퍼받음 1, 2천 수준) 현재 전세거주중인 저희가 협상 우위에 있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호가에서 얼마 정도 조정 하는게 합리적일까요? 매도 희망가격이 10억 이라고 가정했을때 10% 조정 요구는 무리일까요? 참고로 신축이나 인기 타입은 아니고, 교통이나 학군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ㅠㅠ 다만 직장이 근처이고 가족이 이사보다는 실거주를 원하는 상황이라서 매수는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반대로 만약 퇴거에 동의하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메뚜기님 안녕하세요^^ 현재 규제 지역에 전세로 거주중이시고 갱신권 사용을 원하고 있으시군요. 먼저 메뚜기님께서 만기 6개월~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분이 갱신 거절하게 되는 사유는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인 분께서 실거주를 하시기 보다는 매도 후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이전한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임대인의 지위를 승게하게 되는데 현재 이 경우 규제 지역에서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메뚜김님께서 나가신다는게 확정되어야 새로운 매수인도 현 집을 매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 세입자>집주인 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뚜기님께서 갱신을 희망하시면 집주인 분 입장에서 막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보이지만 관련해서는 집주인분과 이야기 나눠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뚜기님, 아직 만기 3개월 전이니, 더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가급적 빠르게 갱신권 사용의사를 현 임대인 분께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권을 요구하지 않으시면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서 만기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고 실거주 의사를 밝히게 되면, 임대인이 갱신권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는 정당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토허제로 지정 되어 있다보니 승인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어 1달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할지는 지역 마다 편차가 있어 확답은 어렵지만, 만기 4개월 이내인 집의 경우에는 실거주 가능 시점을 충족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토허제 심사 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갈만한 집이 없다고 하시며, 갱신권 사용의사를 빠르게 밝히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