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4년 8월 안양시동안구에 4.56억 매수/ 3.3억 전세를 놓았습니다
내년에 2년 만기가 되면 제가 실거주 하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대출을 받게되면
전세퇴거자금대출, 주담대 등 어떤대출을 받게되는것이며, 어떤차이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토허제 규제 전 계약이기때문에
주담대가 40% 이상나온다라고 하는분들도 계시고,
전세퇴거자금을 받는다는 분도 계시는데 헷갈리네요ㅠㅠ)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돈은 제 돈으로 충당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제가 입주를 하게되는것인지
2. 주담대를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오밀리오님,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소유권 등기이전일(일반적으로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경우에 해당하고, 만약 그 이후라면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세부 조건이 금융사마다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오밀리오님 안녕하세요 :) 매수 아파트 실입주 관련 주담대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담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담대가 나오려면, 매수 이후 3개월 이내 실입주 조건이 있어야하는데, 24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전세퇴거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한도 1억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다면 전월세 거주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밀리오님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밀리오님 ^^ 주담대의 경우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이 지나면 생활안전자금대추(전세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6.27. 이후에 매수하셨다면 대출 규제로 수도권의 경우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속 전세로 줄 경우 보통 다음 세입자분을 맞추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되나 입주하시기 위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과 더불어 추가 회사 대출 등 다른 대출을 알아보시거나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