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15 부동산규제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24년 10월 안양시동안구 갭투자 했습니다
4.56억 매수/ 3.3억 전세
만약에 내년 10월에 현재 전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제가 실거주하거나 다시 전세를 맞춰야 하는데요
(직장이 서울이라서 실거주해도, 다시 전세줘도 상관없음)
- 전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실거주 하는경우,
주담대를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현재 주담대가 60%→ 40%로 변경됐는데
제 경우는 주담대가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대출이 되는건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입자가 나가고 다시 전세를 맞춰야 할 경우 ,
다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실거주 의무가 2년 생겼는데
저 같은경우는 규제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해당없는 거겠죠?
투자 후 너무 놓고 살아서
이번 규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것 같은데요 ㅠ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