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작년 갭투자의 경우 현재 10.15 부동산정책의 적용여부

25.10.16

이번 10.15 부동산규제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24년 10월  안양시동안구  갭투자 했습니다 

4.56억 매수/ 3.3억 전세 

만약에 내년 10월에 현재 전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제가 실거주하거나 다시 전세를 맞춰야 하는데요 

(직장이 서울이라서 실거주해도, 다시 전세줘도 상관없음)  

 

  1. 전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실거주 하는경우, 

주담대를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현재 주담대가 60%→ 40%로 변경됐는데  

제 경우는 주담대가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대출이 되는건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입자가 나가고 다시 전세를 맞춰야 할 경우 , 

다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실거주 의무가 2년 생겼는데 

저 같은경우는 규제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해당없는 거겠죠? 

 

투자 후 너무 놓고 살아서 

이번 규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것 같은데요 ㅠ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댓글


드림텔러
25.10.16 16:26

오밀리오님 안녕하세요~ 1. 전세입자에게 돈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규제로 인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한도 1억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 전세 계약이 되었다면 LTV 40%안에서 6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규제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대출은 해당 은행에 전화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가치
25.10.16 16:53

안녕하세요 오밀리오님 :) 만약 전세입자분이 나가시고 오밀리오님께서 실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LTV40%이내,6억한도 내에서 주담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밀리오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택이 투자를 하신 주택 1채인 경우) 그렇지 않고 실거주가 아닌 단순히 전세퇴거자금대출 용이라면 현재는 드림텔러님께서 말씀주신것처럼 최대한도가 1억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밀리오님께서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든J
25.10.16 17:17

오밀리오님 안녕하세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일 경우에 25.6.27 대책에 따르면 주택 매수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주담대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전세퇴퇴거자금대출 1억원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칙상으로는 이미 소유권 이전 이후 6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매수 시기가 24년 10월이셔서 25.6.27 대책 이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은행에서 종전 기준으로 소급적용 가능한지는 은행별로 세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번. 오밀리오님께서는 토허제 이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