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4년10월 안양시동안구 아파트
4.56매수 3.3억전세를 놓았습니다
현재 토허제가 묶이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만약 내년에 제가 매도를 하고싶다면
6개월전에 임차인에게 매도한다고하고,
미리 집을내놓고
10월에 실거주하실분을 구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현재 임차인이 연장을하고싶다면
제가 매도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기존 임차인이 2년째 나간다고하면
다른전세입자구해서 그돈으로 기존임차인에게
주는것은 문제없죠? 조건부전세대출이 아니니까요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많이분들이 그렇겠지만
혼란스럽습니다
내년에 어떻게될지도 고민됩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