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호기 투자한 건이 있는데 전세반환보증금대출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매매 전세 동시 진행을 하면서, 전세 만기일과 제가 2년 보유 시점이 보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세 만기 시점- 26년 7월 16일
2년 보유 시점- 26년 7월 31일
근데 이때 세입자에게 매도를 한다면, 31일 이후인 8월 1일 자로 소유권을 넘겨서 비과세를 받아야하니까 이 때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16일부터 31일까지 세입자에게 제가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좀 살아달라고? 협의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상품이 보름 정도 연장이 가능한건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분이 매수하신다면 주담대를 받아야할텐데 이럴 경우 제가 전세반환보증금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어주고, 세입자는 다시 주담대를 받아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계해서 바로 주담대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