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시 포함 전체 올수리 1년 밖에 안된 전세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 내부 살피던 중 안방 벽과 벽 닿는 모서리에 폭 7cm가량으로 세로방향 길게
곰팡이 핀 자리를 부사님과 세입자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작은방은 옷장과 행거로 가득차서 집을 제대로 못 본 상태였습니다.
세입자는 도배된 이후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직후부터 현재 1년 시점까지 쭉 곰팡이가 피었다고 하였고
집을 나오면서
부사님은 세입자의 환기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는 부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사님은 더 퍼지지 않고 간단한 거라 말씀하셨고
부동산에 와서도 그 얘기를 나누며 저는 도배는 다시 해줘야 하지 않냐고 요청하니
부사님이 집주인이 1년밖에 안된 도배라며 해주지 않을거라 막았습니다.
그래도 가계약 전 그부분은 언급해달라 했고 집주인 전화 연결되지 않아 집에 되돌아 왔습니다.
부사님에게 전화가 왔고 도배와 단열을 해주겠다 하여서
어디를 하냐 했더니 안방과 작은방을 해주겠다 하였고, 제게는 작은방도 해주니 잘 된일이다 하셨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제 인테리어 업자분과 얘길 나눠보니 단열재 넣는 부위가 커서 공실인 상황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큰 공사길래 그렇게 까지 하나 싶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계약전 집을 다시 보고 상황 파악과
사진을 남겨보려 했는데 세입자분이
이삿날 보시라고 전엔 안보여 주신다네요.
집주인은 제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주려고 하고
당일에 전 세입자와 제가 이사를 동시 진행하는 동시에
중간에 빈 시간 텀을 이용해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몰라서
혹시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댓글
콩이하루님! 잘 지내시죠? 제 이야긴 아니고 저희 아랫집이야긴데요. 도배와 창틈누수로 공사, 화장실 공사가 필요했던 상황이셨는데요. 현 세입자 이사나가는 날에 잔금 치루고 전입 확정일자를 하고요. 공사 마친 뒤에 입주하시는 케이스를 봤어요. 다행이 이사 오시는분이 본가에서 나오시는 분이라 이사날짜를 조정 가능했던 점도 있었어요.
콩이하루님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구하셨나봅니다~ 결로 같은 경우 단열공사를 하게 되면 환기만 잘 해줘도 곰팡이가 생길 위험의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보통 도배 작업 같은 경우 세입자가 빠지고 들어오는 공백시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에 집주인은 결로로 인하여 단열 공사 및 도배를 새로 해준다는 글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마무리 잘 하고 오세요 !!
하루님 안녕하세요. 위에 두 분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부사님과 집주인 모두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집주인이 공사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도 하셨으니, 넘 걱정 안하셔 될 것 같아요. 다만, 가계약금 전 특약 문구를 조정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최대한 특약에 꼭 해당 내용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