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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인출 문의

25.11.27

광금러님 월300백 강의를 공부하고

연금저축을 알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금저축은 ‘그 외 사유'도 중도인출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외 사유의 예시는 멀까요?

‘기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매수' 그 외 사유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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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뿔테
25.11.27 22:19

안녕하세요 캔두두잇님 연금저축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주요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병, 개인회생/파산, 3개월 이상 요양,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등입니다.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사회적 재난 등은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기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매수는 그 외 사유에 해당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다면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백평이
25.11.29 23:42

안녕하세요 캔두두잇님 반갑습니다 김뿔테님께서 잘 적어주셨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긴급한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가입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천재지변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금사업자의 파산 또는 인가 취소 → 연금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 주택 매수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유주택자의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김뿔테님 말씀처럼 해당 증권사에 연락드려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캔두두잇님!!

아속
25.12.01 00:29

안녕하세요 캔두두잇님 저도 투자금을 계산해볼때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없을까 고민했어서, 캔두두잇님 고민에 공감이되네요 김뿔테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병, 파산 같은 특별한 상황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또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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