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호기 투자 경험담 먼저 읽고 와주세요 :)
1탄 매수할 물건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이유 (feat. 일잘러 부사님의 중요성)
이전 에피소드 요약
2호기는 중도금 이후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잔금일도 원래 6월에서 5월로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매도자분께서도 “그렇다면 그 해 재산세는 본인이 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계약서 특약에도 정확하게 기재해 두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연달아 있었지만, 다행히 2호기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 번에 나오는 건 정상이며,
7·9월 둘 다‘같은 해 재산세’여서 납부 의무자는 동일합니다.
이 기준 때문에 잔금일이 당겨져 5월에 등기가 넘어간 경우,
그 해 재산세는 법적으로 매수자가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매도자 사망 등 특수한 상황에서 당겨진 잔금일이라면,
실무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세로 다시 만나서 계약서 작성을 할때
“올해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한다”라고 서로 명확히 합의했고,
저 역시 그 내용을 특약에 정확히 넣었어요.

온길 : 사장님 안녕하세요 7월 재산세가 나왔더라구요 9월 재산세까지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내역서 보내드릴까요?
사장님 : 우선 보내고 그때 다시 추가로 보내는게좋지 않을까요?^^
온길 : 네! 1차 재산세는 X원 입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보내세요 :)
그런데 잠시 후, 부사님께서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장님 : 사모님;; 어쩌죠.. 따님이 격양되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순간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고,
부사님이 매도자 측과 나눈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7월에만 재산세를 내겠다고 한 적도 없고,
재산세가 두 번 나눠서 나온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그냥 우리가 낼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쳐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 분명히 설명했고, 특약에도 정확히 명시해 두었고,
무엇보다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의 ‘연도 재산세’는 같은 사람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원칙이 있기에
이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계약 당시 매도자분이 교수님이라고 하시며
상식적이고 교양 있게 말씀하셨기에
구두만으로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갈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재산세 관련 내용을 정확히 짚고 특약에 넣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사님께서도 저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며
매도자 측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해주셨고,
결국 매도자분께서 약속대로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여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도 같은 마음이겠지” 하고 넘어가곤 하지만,
부동산 거래만큼은 절대 ‘추측’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걸 깊게 느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명확하게 기록해야 후폭풍이 없다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크게 배웠습니다.
중간에서 조율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부사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