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신혼집으로 규제지역에 첫 내집마련을 했는데요.
기쁜마음 반 걱정 반입니다ㅠ 자금조달계획서랑 증빙자료를 어떻게 내야할지 감이 아직 잘 안잡혀서 전문가분들의 고견 여쭙습니다..
1. 매수지역: 경기도 광명시(10.15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
2-1. 가계약: 2025.10.27(2천만)
2-2. 매매약정: 2025.11.04(3천만)
3. 토지거래허가증 발급: 2025.11.18
4. 매매계약: 2025.11.25(1억)
5. 총 매매가: 9.8억
6. 명의자: 부부 공동명의
1. 자기자본
- 예금: 2천만
- 주식매도: 2천만
- 주택처분: 4.4억(현재 살고있는 전셋집 보증금_부채제외)
2. 차입금
- 주담대: 5억
1. 자기자본(예금) 부분 관련: 1안/2안 중
1안. 11/3 기준 잔액증명서 발급
예금액이 사실은 5천까지 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전셋집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쳐서 이미 9.4억이라 총 매매대금에서 남은 4천만원을 채우다 보니 예금 및 주식으로 4천을 나눠서 적었습니다. 다만 가계약+약정금 하면 5천만원이라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때 계획서에 쓴 2천만원보다 많은 금액인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안. 10/26기준 잔액증명서 발급
또는 그냥 가계약 전날으로 발급하면 잔액증명서가 2천만원이 딱 맞는데 이걸로 제출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약정금 3천만원까지 하면 총 5천만원이 송금됬다는 뜻인데 잔액이 2천만원밖에 없는것이 부자연스럽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2. 자기자본(주택처분) 부분 관련: 1안/2안 중
1안. 전세계약서만 첨부
2안. 전세계약서+당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세보증금의 출처 관련하여서는, 두명 모두 혼인 증여재산 공제한도 까지 증여를 받은 상황입니다. 아내의 경우 증여신고 되어있고, 남편도 현재 증여신고 진행중입니다. 그 외는 저와 남편의 예금 또는 주식매도금 이어서 증빙자체는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한 내역을 같이 제출하는게 소명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제출해도 크게 의미는 없고 어짜피 제출해야하는 공식서류는 전세계약서 뿐이니 소명에 걸리는건 랜덤일까요?ㅠ)
선배님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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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딸기라떼맛님. 문의주신 내용은 정말 여러번 읽어보았는데요. 자금조달 계획서는 잔금일에 가까운 시일내에 마련한 금액들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하여 11/3기준이 맞을것 같은데요. 전체 총금액이 맞으면 크게 문제될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실거래 조사를 면밀히 하는편이라 추후에 추가 증빙이 올수 있으나 자금 출입금 내역과 근거 사유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심 될것 같습니다. 2) 세금을 낸 부분은 같이 제출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목적은 부동산 거래에 편법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세금 출처는 정당한 방법으로 매수했다는 증거가 될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딸기라떼맛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관련해서 문의주셨네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1) 잔액증명서 발급 날짜 기준을 고민하셨는데요. 잔액증명서 상 보유 예금액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의 총액보다 잔액증명서 상 금액이 조금더 높아도 큰 문제는 되지않는다고 합니다.(저는 잔액증명서 제출 시 자금조달계획서 상 작성금액보다 잔액증명서 발급 시 금액이 좀 더 높았었으나, 거래신고 완료 되었습니다.) 2) 전세계약서만 일단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출처에 관한 증여재산 신고명세서, 주식매도 등 증빙서류는 따로 준비를 해놓으시는거죠.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위해 해당 구청 지적과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 지적과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서류를 더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때 제출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저도 서류 준비해놨다가 필요로 인해 다시 보냈습니다.) 전반적인 자금출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증빙서류만 잘 갖춰져있다면 크게 문제될 요지는 없어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