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입주할때 시스템에어컨으로 2대설치하고 2025년 시스템에어컨 2대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실외기가 용량이 안된다하여 실외기포함 2대추가설치하였습니다.
2022년 설치업체와 2025년 설치업체가 다릅니다. 총4대에 대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2년입주할때 중문설치과 베란다,세탁실에 탄성코트한 부문. 화장실 2곳,거실벽, 현관입구에 줄눈한것도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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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집마련목표님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아시다시피 필요경비 인정 기준 자체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뉘다보니 자본적지출은 흔히 얘기하는 자산가치의 증가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비용이라고 하여 발코니 확장, 샤시교체, 보일러교체 등이 포함되죠. 여기에 스탠드형이 아닌 영구적으로 천장에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자본적지출로 해당되어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문을 설치하신 부분은 자본적지출로 해당이 된다는 부분이 많기에 이부분은 세무상담을 통해 필요경비 공제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탄성코트와 줄눈공사는 수익적 지출의 성격으로 보아서 필요경비 공제가 안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필요경비공제산정하여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래요~
인테리어 중 샷시, 거실·방 확장·난방시설 교체 등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시스템에어컨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빙으로 지출 사실을 확인하니 관련 문서 요청하시고 잘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