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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구두 약속 꼭 지켜야할까요?

25.11.29

 

 

2025.10월 매도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초임차인 만기일 25.12.31

계약일:2025. 10.20 (매매 10%받음)

중도금:2025. 11. 24 

잔금  : 2026. 01. 31 

계약내용:   현상태의 매매계약으로~

 

 

세입자분이 미리 25.11.24 임차보증금 일부를 요청하길래 그러면 저도 매도 중도금 받아서
드리겠다 하여 서로 약속된 상태였습니다.


매매계약을 하면서 중도금일자를  세입자분이   25. 11. 24일 이사 예정이니

아삿날 맞춰서 중도금을 받고  이삿짐 빼면 집을 한번 더 보여주기로 매도인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의 사정으로 이삿날이 25.12.10으로 변경되었다 하니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버티고 실제 이삿날까지 이자를 달라는 겁니다 (매수자 본인 대출 미리 받았다고)

부동산 소장님들 끼리 아무리 대화를 해도 결론 나질않아 매수자요청 이자(45만원)를 지불하고

중도금을 받아 임차인에게 전송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분이 또 10일 연장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 변경으로) 

임차인 분은 전세만기 기간내의 상황이고 매수자도 잔금 전 상황이라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매수자분이 당초 대화랑 다르다고 또 연장한 이자를 달라고 하면 어쩌나 싶고

부동산소장님도 이런 매수자 처음 당해본다면서 손들고 계십니다

이사짐빼면  무슨 트집 잡을지 걱정되고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매수자분을 어덯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댓글


잠토
25.11.29 23:43

안녕하세요 소유셋님! 문의주신 내용을 읽어보았는데요, 혹시 계약서에 임차인 퇴거일이 명시가 되어있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하기를 협조하였다거나 하는 특약이 있었을까요? 매수자와 부동산 계약서 상에 중도금 일자를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일지요? 특약에 따라 매수자가 이자비등을 요청 할 수 있지만 계약서상의 특약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1월 31일 잔금 시 명의가 변경 되는거라 매수자가 이미 중도금을 대출받아 마련했다면 소유셋님이 중도금 일자에 받아뒀다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약이 있었는지 확인해야할것 같습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서에 전세 보증금은 매수금액으로 충당한다 같은 특약이 있지 않은 한 소유셋님이 이자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리스보아
25.11.30 00:20

안녕하세요 소유셋님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ㅠ계약 시에 특약에 명시된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기존의 계약일, 중도금일자,금액 및 잔금일자 등이 명시가 된 내용 외에 추가 적인 요구 사항에 해당된다면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중재를 요청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월차선대디
25.11.30 08:43

안녕하세요 소유셋님. 많이 난감하셨겠네요. 위 두 분 말씀처럼 특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꼭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해당 부분을 부사님께 잘 전달하셔서 원만히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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