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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구두 약속 꼭 지켜야할까요?

25.11.29

 

 

2025.10월 매도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초임차인 만기일 25.12.31

계약일:2025. 10.20 (매매 10%받음)

중도금:2025. 11. 24 

잔금  : 2026. 01. 31 

계약내용:   현상태의 매매계약으로~

 

 

세입자분이 미리 25.11.24 임차보증금 일부를 요청하길래 그러면 저도 매도 중도금 받아서
드리겠다 하여 서로 약속된 상태였습니다.


매매계약을 하면서 중도금일자를  세입자분이   25. 11. 24일 이사 예정이니

아삿날 맞춰서 중도금을 받고  이삿짐 빼면 집을 한번 더 보여주기로 매도인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의 사정으로 이삿날이 25.12.10으로 변경되었다 하니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버티고 실제 이삿날까지 이자를 달라는 겁니다 (매수자 본인 대출 미리 받았다고)

부동산 소장님들 끼리 아무리 대화를 해도 결론 나질않아 매수자요청 이자(45만원)를 지불하고

중도금을 받아 임차인에게 전송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분이 또 10일 연장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 변경으로) 

임차인 분은 전세만기 기간내의 상황이고 매수자도 잔금 전 상황이라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매수자분이 당초 대화랑 다르다고 또 연장한 이자를 달라고 하면 어쩌나 싶고

부동산소장님도 이런 매수자 처음 당해본다면서 손들고 계십니다

이사짐빼면  무슨 트집 잡을지 걱정되고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매수자분을 어덯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댓글

리치사모
25.11.30 21:13

소유셋님~ 안녕하세요~ 매도 과정에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특약에 잔금일을 앞당길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잔금일에 맞춰서 집을 매도하면 되는 상황인데 매수자가 고집을 부리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 상황으로 보았을때 이자는 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25.11.30 18:41

매수인은 계약일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치면 되는거구요 매도인은 1월31일에 빈집넘겨주면 되는거잖아요 매수인쪽의 딴지가 큰것같네요 이삿짐빼고나서도 현상태인도니까 너무 끌려가지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겠어요 선한마음 유한표정 접으시고 따질껀 따진다는 마음부터 먹으세요 잘해결하시길바랍니다

소유셋
25.11.30 11:07

감사합니다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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