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갱신권 사용하지 않은 세낀 물건을 매수하여 전세가를 지금 시장에 맞는 가격(기전세 보다 +5천정도)에 세팅해서 맞추려했는데, 오늘 갑자기 내년 2월말에 이사한다던 기존 세입자가 2월이 아니라 8월에 이사하고 싶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투자금이 많이 초과되지만 8월까지는 가족들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8월에 갑자기 또 갱신권 쓰면 어떻게 하냐고 부사님께 문의했고, 8월에는 이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셨지만 그럼 그 갱신권 사용하지 않는 것을 특약으로도 넣을 수 있냐고 여쭤보니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생각해본다고 하고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약으로 갱신권 사용을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건가요?
1호기 준비중이라 정신도 하나도 없고,,
글에 두서도 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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