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갱신권 사용하지 않은 세낀 물건을 매수하여 전세가를 지금 시장에 맞는 가격(기전세 보다 +5천정도)에 세팅해서 맞추려했는데, 오늘 갑자기 내년 2월말에 이사한다던 기존 세입자가 2월이 아니라 8월에 이사하고 싶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투자금이 많이 초과되지만 8월까지는 가족들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8월에 갑자기 또 갱신권 쓰면 어떻게 하냐고 부사님께 문의했고, 8월에는 이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셨지만 그럼 그 갱신권 사용하지 않는 것을 특약으로도 넣을 수 있냐고 여쭤보니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생각해본다고 하고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약으로 갱신권 사용을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건가요?
1호기 준비중이라 정신도 하나도 없고,,
글에 두서도 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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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돈월2님! 특약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답변 부터 말씀 드리면 특약보다 우선시 되는게 부동산법이기때문에 특약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권리를 해치는 특약이면 부동산법이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특약을 작성하는건 가능하나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고 법정에 간다고 하면 승소할 방법이 없어 특약은 안전장치 정도로만 사용 가능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돈월2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만기 전 2~6개월 사이에 표명한 입장만 명확하게 인정이 되는 범위여서, 그 이전의 청구권의 포기에 대해서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임대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만약 만기 전 2~6개월 사이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번복할 경우 갱신이 가능한데요, 만약 그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는 갱신 번복이 불가한 부분도 같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이님😀 1호기 계약을 눈 앞에 두고 계시군요~ 내년 만기 이후 8월에 이사 나가시는 걸 협의해 드리는 대신 계갱권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 분들 말씀대로 엄연히 계갱권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을 또 바꾸고 소송으로 가면 장기간 월이님 투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저라면 부사님께 말씀드려서 가족이 너무 불안해 한다며 퇴거확인서를 추가로 받거나 내년 8월에 이사 나가시겠다는 문자를 증거로 남겨두겠다고까지 고지할 것 같습니다. 많이 정신 없으시겠지만, 투자 마무리까지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