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함께할때 더 빛나는 함께하는가치입니다.
벌써 또 올해가 다가고 12월이 되었는데요.
매년 다가오는 연말정산 크게 달라진거 있나?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놓치면 아까운 변경, 개정사항 알려드릴게요.
매년마다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 챙겨서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줄
실속 가득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가 있는데요!
적용대상은 24년 이후 혼인분 부터 적용이고,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반가운 소식인데요 :)
8세 이상 자녀 대상 공제액이 달라졌습니다.
셋째: 기존 30만원 → 개정 40만원

직장인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혜택 중 하나인데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50만원으로 상향시켜준다는 점이예요.
미리미리 사용금액 확인하시는 것 잊지마세요 :)
기존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근로소득자”를 모두를 충족해야했기 때문에 조건이 제한적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맞벌이를 하는 부부이고, 둘다 청약저축을 하고 있지만
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되어있는 배우자중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그러다보니 공제액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 무주택인 신혼부부에게는 엄청난 혜택인거죠 :)
공제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예를들어 내가 청약저축을 1년에 300만원정도 하고 있다면,
300만원에 공제율 40%인 1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거죠.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에 최대 750만원 한도였던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원까지 상향되었어요.
총 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연 1,000만원 한도내에서
월세액의 15~17% 정도를 공제 받을 수 있어어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 회사에 간소화 서비스 제출하면 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놓치는 아쉬운 돈이 생겨요!
위 항목들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꼭 미리 계획해서 챙겨두세요!
매년 비슷하게 돌아오는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개정된 내용들 숙지하셔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꼭 챙기시면
2026년 초 더욱 두둑한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