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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한 상태에서 계약파기 시, 중개수수료 지불하나요?

25.12.04

 

제가 내집마련을 위해서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뒷베란다 세탁실에 누수인지 결로인지 의심되는 것이 있어서

계약할 때 누수 관련 특약을 더 넣고 싶은데,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을 때는 누수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하나 워낙 구축이라 좀 찜찜해서요.)

특약 때문에 매도인이 기분 나쁘면 파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사님도 민법에 있는데 굳이 적을 필요없다고 자꾸 말리시구요.

 

매도인은 현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집을 매도하는 것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물건이라서 현재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도자는 3주택을 가지고 있고, 실거주 중인 현재 집을 매도하고 갭투자로 사둔 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갭투자로 사 둔 곳의 세입자를 4월초에 내보내고 들어갈 예정이고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나면 2-3주간의 허가 심사 과정이 남았습니다.

심사 결과는 12월 말쯤 나올 것 같구요. 

신청서가 나오고 나서 4월 초까지 3달이 남은 상태라서 매도인은 집을 꼭 팔아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수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가계약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기분이 나빠서 계약파기를 하자고 한다면,

저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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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12.04 13:25

안녕하세요, 그럴구룽님~! 결로 의심이 있어서 고민이 되실 것 같네요..!! 특약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렁구룽님이 넣고싶다고 요청 하시는게 응당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약때문에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였으면 가계약상에 배액배상의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배액배상해 달라고 요청 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개수수료는 본계약과 잔금이 마무리 되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께 별도로 드릴 비용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래요!

코쓰모쓰
25.12.04 13:35

안녕하세요 그렁구릉님 :) 매수계약 과정 중이시군요! 누수의 경우 중대한 하자에 해당됩니다. 매수인이 몰랐던 하자를 발견했을 때 6개월 안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으로 민법으로도 정해져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중대한 하자의 경우 알고있다면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저라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특약을 넣을 것 같고, 매도인이 기분이 나쁠 정도의 문구라면 문장을 사장님께 부탁드려 완화하는 수준으로 이야기 나눠볼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한다면 배액배상을 해야합니다. 가게약 파기의 경우 거래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므로 수수료 지급을 안하거나 사장님에 따라 업무비 성격의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

후추보리
25.12.04 15:20

안녕하세요~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가계약 전에 특약을 협의하시는게 좋긴 하지만 저라면 지금이라도 원하는 문구를 제시는 해볼것 같아요. 매도자가 원치 않으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통상적으로 넣는 문구(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따른다)를 넣어도 되니까요! 계약을 포기하는 주체가 그렁구릉님이라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을거에요ㅜㅜ 그래서 잘 협의해보시면 좋겠고, 누수인지 결로인지 의심되는 부분을 사진 찍어서 숨고 등에 문의해보시고 잔금 전에 해결할수 있는 부분은 요청해보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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