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응답할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현재 매도계약 진행 중이며, 가계약 문구때 매수 명의자 없이 가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수자는 부사님 통해서 저에게 계약금 일부를 입금을 하였으며,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사님에게서 듣기론
현재 매수자가 명의를 본인으로 할지 자녀명의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 그런거라며 크게 걱정할 필요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계약하기 이틀 전 매수계약자가 갑자기 계약을 일주일 미뤄줄 것을 요청하여 날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본계약하기 며칠이 남은 지금, 부사님께 매매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아직 매수자가 누가할지 정하질 못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녀 명의로 계약한 뒤에 본인이 잔금하는 식으로 계약자, 자금출처자의 명의가 일치 하지 않아 괜히 저까지 피해갈까봐 우려스럽습니다.
1.계약자와 자금이체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가 겪는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사님은 매도자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2.이를 위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특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3.본계약 날짜를 또 미루거나 저를 보호하는 특약을 거부할 시 매수자의 계약파기로 간주하고 다시 매매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시고 도움주시는 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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