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투자를 진행하면 서 법인전세입자로 전세를 맞췄습니다.
매도인과 법인과 전세계약을 하며 전세권 설정하였고요.
이후 며칠 뒤 제가 잔금을 치르며 전세승계하며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현재 매도인 명의로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전세권 설정하였기에 굳이 매수인인 저와 다시 전세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하더라고요. 이미 등기상으로 제 명의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제가 임대인의 의무가 승계되었고,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면 전세권 설정되어있기에 이중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쓰고싶으면 전세권 을 해제하고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야한다는데요.
굳이 세입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전세계약을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그대로 남겨둬도 크게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