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한 매물 승계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투자를 진행하면 서 법인전세입자로 전세를 맞췄습니다.


매도인과 법인과 전세계약을 하며 전세권 설정하였고요.

이후 며칠 뒤 제가 잔금을 치르며 전세승계하며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현재 매도인 명의로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전세권 설정하였기에 굳이 매수인인 저와 다시 전세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하더라고요. 이미 등기상으로 제 명의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제가 임대인의 의무가 승계되었고, 다시 전세계약서를 쓰면 전세권 설정되어있기에 이중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쓰고싶으면 전세권 을 해제하고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야한다는데요.

굳이 세입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전세계약을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그대로 남겨둬도 크게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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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user-level-chip
24. 02. 19. 18:34

안녕하세요 참깨드레싱님 :) 먼저 투자 진행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상황상 매도인분과 임차인간의 전세계약이 미리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참깨드레싱님께서는 이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참깨드레싱님께서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받으신 것이기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현재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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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돌user-level-chip
24. 02. 20. 04:53

안녕하세요 참깨드레싱님~ 매매를 진행하면서 소유권이 넘어왔기에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최대한 문서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 댓글을 보니 특약 문구는 넣지 않으신 듯 하여 문자로라도 '~ 전세계약을 승계받았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로 받아두시면 더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