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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원 청약당첨 처분조건 문의

25.12.05

 

안녕하세요.

유주택 세대원으로 청약 당첨되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으며, 두분 모두 만 60세 미만이십니다.

제가 알기론 세대분리만 하면 기존 주택 처분조건 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27 대책으로 무조건 기존 주택처분조건이어야만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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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뿔테
25.12.06 08:32

안녕하세요 낭만적인글님 청약 당첨되신것 축하드립니다 유주택 세대원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중도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와 조건이 다릅니다. 유주택 세대원 중도금대출 주요 조건 - 비규제지역: 유주택자도 중도금대출 60% 한도, 가구당 2건까지 가능(2023년 3월 이후 분양가 제한 폐지). - 규제지역: 유주택자는 중도금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1주택자는 처분조건부 대출만 일부 허용됩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등 상환능력 심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주택 세대원은 비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이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이 제한되며, 대출 한도와 심사 기준이 엄격하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출상담사, 은행 등에서 꼭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임장조
25.12.06 10:05

안녕하세요 낭만적인글님 청약 당첨 축하드립니다 ㅎㅎ 위에 뿔테님이 이미 설명을 잘해주셔서 세대분리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구입을 한 적이 없으시거나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시다면 세대 분리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세대 분리하셔서 세대주가 되시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이 되셔야되는데요. 세대주로 따로 분리를 하려고하실 경우 -만 30세이상이면 별도 소득 없이 분리 가능 -미혼 30세 미만은 일정부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고 나머지 잔금과 중도금 대출 꼭 하셔서 입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블랙달리
25.12.07 08:49

도움 되실 만한 칼럼 공유 드립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36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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