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초보자 BEST]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야유요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지금 내가 어떤 조건에 놓여 있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구요.
‘무주택일까? 유주택일까?’
이게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헷갈리더라구요.
제가 헷갈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대주 – 세대원(가족, 동거인)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어 생각했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더라구요.
저는 2번과 3번을 섞어서 생각해서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을 남겨봅니다.
‘세대주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사는 나는 유주택?’
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세대원은 법령에 명확히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 규정상 일반적으로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족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은 내 주택 수에도 포함됩니다.
즉, 가족이면 유주택 여부가 함께 묶입니다.
2. ‘동거인’이면 → 세대주의 집 = 무주택 유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살고 있어도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동거인입니다.
동거인은 청약 기준에서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주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무주택 상태로 인정됩니다.
“같이 살아도, 가족이 아니면 무주택이다.”
⚠️ 주의! — 세금(취득세) 기준은 다릅니다.
청약 기준에서는
하지만, 취득세(특히 다주택 중과)에서는 ‘세대’ 기준이 아예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합가·분가 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청약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초점은 청약 기준의 ‘세대/세대원’이므로, 세금 기준은 별도로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런 기준들은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정확한 기준은 모두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법령 전문 중 ‘세대’ 관련 부분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즉, 이 5가지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모두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첨부파일)
본 글에서 참고한 FAQ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5월에 배포한 최신판 자료입니다.
이후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사이트에서 함께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정리가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는 내용일수록 정확히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기준을 잘 확인해보시고,
앞으로의 내 집 마련 혹은 투자 계획에도 좋은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이 글에서 다룬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 주택청약 FAQ.pdf
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댓글
BEST | 와............미쳤다 유요님!!!!!!!!!!!!!!!!!!!!!!!!!!!!!!!! 진짜 헷갈렸던 부분들 이렇게 깔꼼하고 분명하게 정리해주시다니!!!!! 진짜 최고최고!!!!!!!!!! 큐엔에이에 올라온 질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찾아봐주시고 나눔글까지 연결하시다니 진정한 기버이십니다 도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