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사하게 청약에 당첨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청약 당첨지역은 토허제 지역이구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곧 계약금 1.2억 정도를 납부해야합니다.
혼자서도 가능하긴 한데, 여유로운 자금 조달을 위해 남자친구와 합쳐서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 고민은
생애 처음하는 부동산 계약이라 많이 걱정되기에 월부님들께 의견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낭만님 ㅎㅎ 결혼축하드립니다~! 고민에 대한답변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안젅한 행동이며 타인간의 거래에 증여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향후 혼인신고 이후에도 채무를 따로 면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해서 남겨놓는게 안전합니다. (부부간 6억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신고의 시기는 각각1인대출활용(입주직전 신고) vs 증여세 자금소명유리(계약직전신고)로 나뉠 것 같습니다. 대출금이 많이 필요할경우 입주 직전신고가 유리하고 세금 면제를 안전하게 받기 위함이라면 후자가 나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적인글님 청약 당첨되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의 계약금 납부 과정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1. 차용증 작성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용증에 기본항목인 이체 내역, 상환 계획, 이자율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추후 서류 인정에 큰 문제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2. 부채 -> 6억이하 비과세 증여로 자동으로 전환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채무 면제를 증여 취지로 문서화하면 분쟁을 줄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3. 계약전 혼인신고시에는 위에 아라메르님 답변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계약 이후 혼인 신고시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 소명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낭만적인글님 계약 절차 잘 진행 되시길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낭만님~ 덧붙이자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매달 이자를 실제로 송금하셔야 나중에 국세청에서도 차용으로 인정받고 증여로 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남자친구와 법정 금리 4% 수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뒤, 매달 이자를 받고 있어요. (이체 내역과 메모도 꼼꼼히 남겨두구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특약을 꼭 걸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청약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