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사하게 청약에 당첨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청약 당첨지역은 토허제 지역이구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곧 계약금 1.2억 정도를 납부해야합니다.
혼자서도 가능하긴 한데, 여유로운 자금 조달을 위해 남자친구와 합쳐서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 고민은
- 혼인신고 전에 현 남자친구에게 돈을 받으려면 차용증만 작성하면 문제될게 없을까요 ?
- 차용증을 작성했을 경우, 차후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으로 채무에서 비과세 증여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차용증에도 해당 특약을 걸어야 하나요?
- 혼인신고 시기는 향후 입주직전(주담대전환) or 계약 시점 중 언제 실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생애 처음하는 부동산 계약이라 많이 걱정되기에 월부님들께 의견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