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 시의 자금출처소명을 위한 개인간 거래 차용증 작성

25.12.09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아파트 매매한 부린이입니다. 

예비 부부 인데, 혼인신고 전이라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예비 남편(동거인)의 자금도 함께 들어가는데, 추후 혹시 모를 세무 조사와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 하려 합니다.
(혼인신고 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

 

1.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공증 비용 얼마인지?
2. 8억6천 매매가, 4억7천 대출, 예비남편 자금 2억7천, 나머지 명의자 본인 자금입니다.
이때 2억7천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자를 몇%로 설정 해야 하는지?
3. 빌린 금액의 몇% (원금분할상환) 만 매달 갚아도 상관없는지? (무이자)
4. 변제기한을 몇년으로 해야하는지?
5. 추가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6. 동거인이 세입자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세무조사와 무관하겠죠?

 

처음이라 모르는 것 투성이에 불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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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러버블리v
25.12.09 12:28

안녕하세요 정갈한 햇살님~ 주택매수 축하드립니다 ㅎㅎ 저도 차용증때문에 최근 세무사님 상담을 받았는데요, 1.차용증 공증의 경우는 날짜때문에 공증도장만 받으면 되서 공증도장을 찍어달라고만 하면되니까 2-3천원정도면 가능합니다 2.2억7천에 대한 부분에서 2.1억에 대한 금액은 무이자로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자 4.6%정도로 적용하시면 되고 3. 빌린금액 전체에 대해서 하셔도 되고, 무이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자분을 지급하셔도되는데 연 1회로 지급한다고 명시해도 되고 반기별, 분기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고를 따로 하셔야합니다(이자를 주시는 분께서 홈텍스에..인터넷 치면 나와요!) 4. 변제기한은 상관없으나 보통 이자만 지급하고 10년 만기일시상환한다 등 하시면 됩니다. 5. 세무조사의 경우 세가지가 있는데 정기조사, 기획조사, 랜덤조사가 있는데, 랜덤조사에서 걸리게 되어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쩔수없고 정말 운이 안좋은 경우라고 하는데, 그럴때 들어가게 됩니다. 6.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무관한 사람이기때문입니다.

두잇나
25.12.09 10:40

정갈한햇살 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위의 답변주신 내용들 참고하시면 증빙관련 절차들을 잘 진행하실 수 있으실것 같으신데요 추가로, 공증시에 변호인 공증이아니어도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니, "우체국 내용증명" 이라고 검색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는것도 추가로 덧붙여봅니다☺️ 특히나 세무조사의 경우 개인의 상황이나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 항상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실 것 같아요✅️ 햇살님의 투자과정을 응원드리어요☺️

온길
25.12.09 10:05

안녕하세요 정갈한햇살님 세무에서 보는 핵심은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빌렸다면 상환, 이자 지급이 있는지 입니다. 관계가 무엇이든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만(차용증과 실제 이자, 상환 기록) 명확하면 세무상 문제 될 요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