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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인데 매매(집주인 변경)한다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25.12.09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입니다.

 

  • 계약기간 26년 01월 21일만료(약 1달 반정도 남았습니다.)

     

전세만료 2개월전인(25년 11월 20일)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별도의 고지가 없어 전세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하고

 

28년 01월까지 거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25년 12월 9일) 전화와서 매매 할꺼라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오면 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매매때문에 집을 보여주는거야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건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된 계약기간까지 28년까지 거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건지도 궁급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간 매매시에 세입자는 해야할 행위가 있는지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며…

 

아...당분간 이사걱정 없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받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댓글


훈훈한
25.12.09 14:40

안녕하세요. 고경문님^^ 전세만기일 2개월전에 묵시적 갱신권이 유효한지 문의주신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 보호법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를 연장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매도자분이나 새로 매수할분께서 거주에대한 의사를 여쭤본다면 이야기 없어서 자연히 연장될걸로 알았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 입장에서 오히려 더 고민해야할 상황일수도 있겠네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장조
25.12.09 14:41

안녕하세요 경문님! 전세 연장 관련해서 질문이시네요 ㅎㅎ 먼저 집주인 분에게 계속 거주 의사를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 단, 여기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 자기가 실거주를 할거라고 하시면 나가셔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꼭 체크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집 주인이 되시는 분이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 분과 전세 계약을 새로 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새로 계약 후에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게됨. 단, 전세금이 현재 계약된 시세 대비 많이 안 올랐을 경우에만 혹은 조금 밖에 안 올랐을 경우) 미리 꼭 체크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ㅎㅎ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등어
25.12.09 14:58

안녕하세요 고경문님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생각하셨을텐데 갑작스런 소식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ㅜㅜ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저도 알고있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자면 내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때 2개월 전까지는 실거주를 하겠다고 알려드려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때 이미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실거주하겠다고 쫓아내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세껴있는 매물로 매도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ㅎ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려면 부동산 사장님과 무료 변호사상담 같은 곳을 이용해볼 것 같습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경문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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